본문내용 바로가기

저공해조치 차량의 준수사항

저공해조치 차량 준수사항

  • 사고, 천재지변이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조 변경일로부터 2년간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의무운행기간을 미준수하는 경우에는 장치의 사용기간별 지원금액 회수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70~20%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 DPF의 경우 차량의 온도조건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전에 자신의 운행여건을 고려하여 제작사 관계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성능이 발휘될 수 있는 장치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 여객운송자동차 및 일반화물운송사업용자동차로서 DPF 및 PM-NOx 동시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경우 제작사의 온도분포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저공해조치 후 구조변경일로부터 2개월 전·후 15일 이내에 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성능유지 확인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매연발생이 저감장치 인증기준을 초과할 정도로 많거나 엔진오일 소모량이 비정상적인 차량은 사전에 반드시 저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정비를 한 다음 장치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한 경유의 황 함유량 기준(30ppm이하)에 적합한 연료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현재 정상적인 연료의 경우 전국적으로 황 함유량기준을 만족합니다.
  • 매연저감장치 부착차량은 연비, 엔진출력, 매연저감효율 등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저감장치를 부착한 후 10개월 또는 10만km 주기로 장치 제작사에서 정한 클리닝센터에서 저감장치 클리닝을 받아야 합니다.

장치별 보증기간

장치별 보증기간 (매연저감장치(DPF), 산화촉매장치(DOC), 저공해엔진(LPG) 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매연저감장치(DPF) 저공해엔진(LPG) 동시저감장치(PM-NOx)
3년 또는 16만km 3년 또는 8만㎞ 3년 또는 16만㎞
  • 보증기간은 매연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개조 사업자가 제품의 자체결함이나 제품으로 인한 차량고장 등의 문제발생시 장치에 대하여 무상으로 사후관리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클리닝센터 지정업체

클리닝센터 지정업체 (지정업체, 전화번호, 장치종류, 제작사 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지정업체 전화번호 장치종류 제작사
㈜동방정비 051-315-6673 DPF HK-MNS㈜, ㈜이엔드디, ㈜세라컴, 일진복합소재㈜
㈜부산정비 051-263-2111 DPF ㈜에코닉스
크린ECO 051-313-3110 DPF ㈜크린어스, 화이버텍㈜
혜민정비 051-205-4242 DPF 후지노테크㈜

자료관리 담당부서

탄소중립정책과
051-888-3556
최근 업데이트
2024-02-15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