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로 인해 가족이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어살길이 막막해졌어요.”
▷ 국가에서 치료비, 심리치료비, 생계비·학자금·장례비 등을 지원해 줍니다.
▷ 국가에서 치료비, 심리치료비, 생계비·학자금·장례비 등을 지원해 줍니다.
경제적 지원 제도
- 범죄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국가가 치료비, 심리치료비, 생계비, 학자금, 장례비 등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 살인·강도·강간·폭행·방화 등 강력범죄로 인해 신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를 입은 범죄피해자에 대해 지원합니다.
지원 요건
- 경제적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에게 피해 발생에 대한 중대한 책임이 없어야 하고, 우리나라 안에서 발생한 범죄일 경우에 해당되며, 가해자로부터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 범죄피해를 안 날로부터 3년, 발생일로부터 10년 이내
지원 범위
종류 | 지원 요건 | 지원 범위 |
---|---|---|
치료비 | 범죄로 인해 5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적 피해를 입은 경우 | 연 1,500만 원, 총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급 |
심리 치료비 | 범죄로 정신적 피해를 입어 정신과 치료 또는 심리상담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 정신과 치료의 경우 실비 지급, 심리상담의 경우 회당 10만 원 이내 지원 |
생계비 | 범죄로 인해 생계 지원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 월 50만 원을 상한으로 최대 3개월 지급 (부양가족 수에 따라 최대 한도 증액) |
학자금 | 범죄로 인해 생계 지원의 필요성이 있고, 범죄피해자 본인 또는 그 직계비속이 학생인 경우 | 학기당 30만 원(유치원생), 50만 원(초등학생), 80만 원(중학생), 100만 원(고등·대학생) 학기당 1회씩, 총 2회 지급 |
장례비 | 경제적 지원의 심의대상 범죄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 사망한 피해자 1인당 400만 원 이내 실비 지급 |
문의
- 검찰청 피해자지원실(1577-2584) 또는 각 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