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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지원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개요

구분(신청자격, 장애등급 심사, 대상자 선정, 긴급활동지원, 급여내용, 급여량 (2019년 7월 1일 전 책정자), 급여량 (2019년 7월 1일 이후 책정자), 본인부담금 (2019년 7월 1일 전 책정자), 본인부담금 (2019년 7월 1일 이후 책정자), 수급자격 갱신, 활동지원기관, 제공인력, 시행주체), 장애인활동지원제도 항목으로 구성된 표
구분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신청자격 만 6세 ~ 만 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대상자 선정 (방문조사) 국민연금 공단 직원 ▷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심의) 구·군 수급자격심의 위원회 (선정) 구·군
긴급활동지원 수급자 선정 전에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등 긴급한 경우에 수급자 선정 전 신속하게 활동지원 급여 제공
급여내용 활동지원, 방문목욕, 방문간호
급여량

1. 활동지원 급여(활동지원급여 구간 / 종합점수 / 월 한도액

1구간 / 465점 이상 / 7,980,000원

2구간 / 435점 이상 ~ 465점 미만 / 7,481,000원

3구간 / 405점 이상 ~ 435점 미만 / 6,983,000원

4구간 / 375점 이상 ~ 405점 미만 / 6,485,000원

5구간 / 345점 이상 ~ 375점 미만 / 5,986,000원

6구간 / 315점 이상 ~ 345점 미만 / 5,488,000원

7구간 / 285점 이상 ~ 315점 미만 / 4,986,000원

8구간 / 255점 이상 ~ 285점 미만 / 4,489,000원

9구간 / 225점 이상 ~ 255점 미만 / 3,991,000원

10구간 / 195점 이상 ~ 225점 미만 / 3,492,000원

11구간 / 165점 이상 ~ 195점 미만 / 2,994,000원

12구간 / 135점 이상 ~ 165점 미만 / 2,495,000원

13구간 / 105점 이상 ~ 135점 미만 / 1,997,000원

14구간 / 75점 이상 ~ 105점 미만 / 1,499,000원

15구간 / 42점 이상 ~ 75점 미만 / 1,000,000원

2. 특별지원급여 : 조건 충족시 한시적으로 지원

분류 / 월 한도액

①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 1,332,000원

② 거주시설 등에서 퇴소하여 자립을 준비하는 경우 / 335,000원

③ 실질적으로 수급자를 보호하고 있는 동거 가족(또는 친족)의 결혼, 사망, 출산, 입원 등으로 보호자가 일시적으로 부재하거나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 335,000원

본인부담금

1. 활동지원 급여 ▷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본인부담금 발생

1)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무료

2) 차상위 계층 : 20,000원(정액)

3)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 180% 초과 가구 : 40,000원(15구간) ~ 209,200원(1구간)

2. 특별지원급여 ▷ 본인부담금 없음

수급자격 갱신 원칙 3년
활동지원기관

1) 지정 : 구·군에서 지정

2) 최소 시설기준 및 인력기준 설정

3) 「장애인활동지원 기관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참조

관련링크 : 장애인 활동지원 홈페이지(https://www.ableservice.or.kr:8443/)-정보마당-활동지원기관

제공인력

1) 활동지원사(교육이수자), 방문간호사 등

2) 활동지원사 교육기관 : 시, 도에서 지정

(관련링크 : 장애인 활동지원 홈페이지(https://www.ableservice.or.kr:8443/)-정보마당-활동지원 교육기관)

시행주체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한국사회보장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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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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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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