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제도 개요
구분 | 장애인활동지원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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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만 6세 ~ 만 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
장애등급 심사 | 신규 신청자 심사 |
대상자 선정 | (방문조사) 국민연금 공단 직원 ▷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심의) 구·군 수급자격심의 위원회 (선정) 구·군 |
긴급활동지원 | 수급자 선정 전에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등 긴급한 경우에 수급자 선정 전 신속하게 활동지원 급여 제공 |
급여내용 | 활동지원, 방문목욕, 방문간호 |
급여량 |
1. 활동지원 급여(활동지원등급 / 종합점수 / 월 지원시간 / 월 한도액) 1구간 / 465점 이상 ~ / 480시간 / 7,754,000원 2구간 / 435점 이상 ∼ 465점 미만 / 450시간 / 7,269,000원 3구간 / 405점 이상 ∼ 435점 미만 / 420시간 / 6,785,000원 4구간 / 375점 이상 ∼ 405점 미만 / 390시간 / 6,301,000원 5구간 / 345점 이상 ∼ 375점 미만 / 360시간 / 5,816,000원 6구간 / 315점 이상 ∼ 345점 미만 / 330시간 / 5,332,000원 7구간 / 285점 이상 ∼ 315점 미만 / 300시간 / 4,845,000원 8구간 / 255점 이상 ∼ 285점 미만 / 270시간 / 4,362,000원 9구간 / 225점 이상 ∼ 255점 미만 / 240시간 / 3,878,000원 10구간 / 195점 이상 ∼ 225점 미만 / 210시간 / 3,393,000원 11구간 / 165점 이상 ∼ 195점 미만 / 180시간 / 2,909,000원 12구간 / 135점 이상 ∼ 165점 미만 / 150시간 / 2,424,000원 13구간 / 105점 이상 ∼ 135점 미만 / 120시간 / 1,940,000원 14구간 / 75점 이상 ∼ 105점 미만 / 90시간 / 1,456,000원 15구간 / 42점 이상 ∼ 75점 미만 / 60시간 / 971,000원 특례 / 기존 수급자 중 42점 미만 / 47시간 / 734,000원 2. 특별지원급여(특별지원급여 / 월 지원기간 / 월 지원시간 / 월 한도액) - 조건 충족 시 한시적으로 지원 수급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 / 만 6개월 / 월 80시간 / 1,294,000원 퇴소 후 자립준비 / 만 6개월 / 월 20시간 / 325,000원 보호자 일시부재 / 최대 6개월 / 월 20시간 / 325,000원 |
본인부담금 |
1. 활동지원 급여 ▷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본인부담금 발생 1)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무료 2) 차상위 계층 : 20,000원(정액) 3)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 180% 초과 가구 : 38,800원(15구간) ~ 200,200원(1구간) 2. 특별지원급여 ▷ 본인부담금 없음 |
수급자격 갱신 | 원칙 3년 |
활동지원기관 |
1) 지정 : 구·군에서 지정 2) 최소 시설기준 및 인력기준 설정 3) 「장애인활동지원 기관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참조 관련링크 : 장애인 활동지원 홈페이지(https://www.ableservice.or.kr:8443/)-정보마당-활동지원기관 |
제공인력 |
1) 활동지원사(교육이수자), 방문간호사 등 2) 활동지원사 교육기관 : 시, 도에서 지정 (관련링크 : 장애인 활동지원 홈페이지(https://www.ableservice.or.kr:8443/)-정보마당-활동지원 교육기관) |
시행주체 |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한국사회보장정보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