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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형 긴급복지지원

목적

  • 위기 상황에 놓였음에도 법·제도적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긴급 생계비를 지원하여 사각지대 해소
    ※ 사업시행일 : 2021. 10. 1.

지원기준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1인 기준 2,033천원)

    (단위:원)

    지원기준 (기준중위소득,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기준중위소득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중위
    소득85%
    2,033,211 3,342,759 4,271,550 5,183,107 6,041,963 6,855,084
  • 재산 : 350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 생활준비금(중위소득150%)에 1,0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
    ※ 정부 긴급복지지원제도 :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이하, (재산) 241백만원 이하(주거재산공제시310백만원),
    (금융재산) >생활준비금(중위소득100%)에 600만원(주거지원은 8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

지원대상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로서
    • 이혼으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 타 법률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제28조를 적용받는 경우
    • 「10.29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제62조를 적용받는 경우

지원내용

  • 생계비(원칙 1회, 최대 3회)

    (단위:원)

    지원내용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지원금액 730,500 1,205,000 1,541,700 1,872,700 2,186,500 2,485,400

지원절차

대상발굴(신청)
본인신청, 담당공무원 등 위기가구 발굴
지원결정(24시간이내)
현장확인, 담당자 선지원
지급(48~72시간이내)
긴급생계비 지원
(현금지급, 원칙1회)
사후조사 후 관리
지원적정여부 조사, 타기관 후원 연계 등

신청절차

  • 지원요청 또는 신고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및 구ㆍ군 담당부서] → 현장확인 [긴급지원 담당공무원] → 지원결정 및 지급

자료관리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051-888-3176
최근 업데이트
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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