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지원제외 대상
- 01공사 중인 건축물과 인공구조물, 그 밖의 시설물에 재난이 발생한 경우
- 02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및 그 밖의 공공기관이 공공사업 등을 위하여 수용한 지역에서 발생한 피해
- 03법령에 따른 각종 사업시행계획이 확정된 지구에서 건축물 등에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복구할 필요가 없는 경우
- 04적법하지 아니한 건축물등에 재난이 발생한 경우. 다만, 적법하게 복구하는 주택의 경우
- 05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공기업·지방공사등 및 그 밖의 공공기관으로부터 복구비와 보상비 등이 지원되는 경우
- 06대피명령 등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
- 07「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를 받아 경작하던 중 피해(폭설·지진·가뭄 또는 강풍으로 인한 피해는 제외한다)가 발생한 농업시설 및 농작물
- 08재난지수가 300 미만인 경미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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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재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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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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