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물등급위원회 바로가기
어떤 기관인가
1966년 1월 27일 한국예술문화윤리위원회로 출발하여 공연윤리위원회,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 등을 거쳐 1999년 6월 7일 영상물등급위원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1999년 독립적 민간기구로 설립된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의거하여 우리가 날마다 접하는 영화, 비디오 등 영상물을 연령별로 등급분류하고 내용정보를 서비스합니다. 또한 영상물의 광고 선전물과 외국인의 국내공연에 대해 청소년 유해여부를 가려 우리 국민이 보다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관람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문화 나침반이 되고 있습니다.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주요 임무는 영상물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지키며 청소년을 보호하는 일입니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구성, 위원들은 문화예술, 영상, 청소년, 법률, 교육, 언론, 비영단체 등에 종사하고,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민간인으로 위촉됩니다.
직원 수는 정규직 총 46명이며, 각 분야별 소위원회 및 전문위원을 포함한 위원은 59인이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2조(직무)
- 영상물 등의 등급분류 및 내용정보, 청소년 유해성 확인에 관한 사항
- 영상물 등의 제작·유통 또는 시청제공의 실태조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영상물등급위원회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영상물 등의 등급분류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조사, 연구, 국제협력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