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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이용 보조금 지급

정의

  • 시설물의 종사자에게 월3만원 이상 대중교통이용 보조금 지급

참여대상

  • 종사자

경감비율

  • 5%

이행기준

  • 전 종사자의 70% 이상에게 월3만원 이상 보조금 지급 시
  • 대중교통 이용 시 결제 가능한 전자지급수단 포함

점검방법

  • 점검횟수:분기별 1회 이상
  • 서류점검 : 월별 교통비 지급 명세서

제출서류

  • 전체 직원 명부
  • 월별 교통비 지급 명세서

자료관리 담당부서

교통혁신과
051-888-3935
최근 업데이트
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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