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량감축프로그램
- 승용차 부제 운영(5‧2부제)
- 주차장유료화
- 통근용 자동차 운행
- 시차출근제(유연근무제)
- 자가용승용차 함께 타기
- 대중교통의 날 시행
- 대중교통이용 보조금 지급
- 자전거 이용
- 업무용택시 이용
- 셔틀버스 운행
- 부설주차장 야간 개방
정의
- 시설물의 종사자에게 월3만원 이상 대중교통이용 보조금 지급
참여대상
- 종사자
경감비율
- 5%
이행기준
- 전 종사자의 70% 이상에게 월3만원 이상 보조금 지급 시
- 대중교통 이용 시 결제 가능한 전자지급수단 포함
점검방법
- 점검횟수:분기별 1회 이상
- 서류점검 : 월별 교통비 지급 명세서
제출서류
- 전체 직원 명부
- 월별 교통비 지급 명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