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Civil Defense)라 함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국가적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도하에 주민이 수행하여야 할 방공·응급적인
방재·구조·복구 및 군사 작전상 필요한 노력 지원 등의 모든 자위적 활동을 말함
도입배경
안보적측면
'75.4월 월남 패망, 라오스.캄보디아 공산화 등 인도지나 사태교훈
군사적 요인보다는 정치.경제.사회적 분열로 패망
재해/재난대응 측면
도시화·산업화 및 기상이변에 따른 재난증가
국민의 안전에 대한 욕구증대 및 경제적 손실의 최소화
민방위제도의 필요성
국가의 존립을 유지해 나가는 과정에서 숱한 시련과 도전을 끊임 없이 받게 마련이며, 이를 슬기롭게 물리치고
극복할 때에만 생존이 유지되고 번영을 기약할 수 있음. 민방위는 전쟁의 유무, 즉 전·평시에 관계없이 인간이 생존하여
집단을 형성하고 있는 한, 다시 말해 인간사회에서 제반 재난이 일어날 가능성이 존재하는 한 영원히 필요한 무한성을 갖고
있으며, 따라서 선진국들도 각자 나름대로의 민방위 제도를 조직, 운영하고 있음.
근거 및 상황별 임무
근 거
민방위기본법 제2조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16조
평상시 임무
민방위 교육·훈련
비상급수시설·대피소·대피지역 및 통제소의 설치·관리
민방위 경보망 관리 및 경보태세 확립
민방위 시설·장비의 유지관리 등
민방위사태 예방, 수습, 복구, 지원 활동
유사시 임무
경보전파, 주민통제, 소산
교통통제, 등화관제
인명구조, 의료, 소화활동
피해 시설물의 응급복구
적의 침공시 군사작전에 필요한 물자의 운반 등 노력지원
민심안정 및 승전의식 고취 등
페이지 만족도 조사 및 자료관리 담당부서
자료관리 담당부서
안전정책과
051-888-2922
최근 업데이트
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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