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전용차로 목적
버스전용차로는 버스 통행로를 확보하여 버스의 정시성 향상 등 보다 많은 시민이 편리하게 버스를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대중교통 활성화 시책임.
버스전용차로 설치근거
- 도로교통법 제15조(전용차로의 설치)
-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설치
- 통행허용 차량 외에는 전용차로 통행 금지
버스전용차로 차선(파란색)
점선
일반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한 구간
(전용차로 통행허용 차량 이외 차량의 차로변경 및 이면도로 진출입을 위하여 일시진입이 가능한 구간으로 주행목적으로 진입할 수 없으며,
주‧정차를 할 수 없는 구간)
실선
일반차량의 진출입이 허용되지 않는 구간
(긴급한 경우와 버스 등 허용된 차량만이 진입할 수 있고, 이외의 차량이 진입할 경우 단속대상이 되는 구간)
운영시간
- 가로변 버스전용차로(오전 7:00 ~ 9:00, 오후 5:00~7:00), 토‧일‧공휴일 제외
- 중앙버스전용차로(24시간, 365일)
버스전용차로 통행방법
올바른 통행방법 (교차로 및 이면도로로의 우회전 시)
잘못된 통행방법 (교차로 및 이면도로로의 우회전 시)
버스전용차로 통행 허용 차량(도로교통법시행령 제9조제1항)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36인승 이상의 대형승합자동차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36인승 미만의 사업용 승합자동차
- 「도로교통법」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받아 어린이를 운송할 목적으로 운행중인 어린이 통학버스
- 통행지정버스(지방경찰청 신고)
- 노선을 지정하여 운행하는 통학‧통근용 승합자동차 중 16인승 이상승합자동차
- 제행사 참가인원 수송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승합자동차
- 관광숙박업자 또는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운행하는 25인승 이상의 외국인 관광객 수송용 승합자동차(외국인관광객이 승차한 경우에 한함)
버스전용차로 통행 가능한 경우(도로교통법시행령 제10조)
-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경우
- 택시가 승객의 승,하차를 위하여 일시 통행하는 경우(승‧하차가 끝나는 즉시 전용차로를 벗어나야 함)
- 도로의 파손,공사 그 밖의 부득이한 장애로 인하여 전용차로가 아니면 통행할 수 없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
- 범죄의 예방,진압이나 그 밖에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경우
-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경우
-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버스전용차로 통행 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 차량은 과태료 부과면제 신청시 증빙서류 첨부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