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전용카드제

사회복지시설에 지원되는 보조금에 대하여 전용카드를 사용함으로써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고 탈법적 집행 등에 대해 효율적인 사전 통제기능을 강화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개요

  • 대 상 : 사회복지시설 867개소(보조금 지원시설)
  • 집행규모 : 운영비 452억원(물품, 용역비 등) ▷ 인건비 제외
  • 지정은행 : ㈜부산은행, ㈜국민은행
  • 수수료적립
    • 카드 사용액의 0.5% 및 연평잔액의 사전협약 적립률(한국은행 기준금리변동)에 따른 금액

추진일정

  • 적립금 세외수입 조치 : 매년 3월말경
  • 보조금 전용카드 이용실적 점검 : 분기별 구군별・시설유형별 자료 취합・분석

사업내용

  • 보조금전용카드 사용정보를 희망이음(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과 연계 처리
  • 보조금 전용카드는 체크카드 형식으로 통장 잔액 내에서만 집행 가능
  • 보조금전용카드 데이터 정보를 시, 구・군 담당공무원이 상시 모니터링

기대효과

  • 보조금 전용카드제 사용으로 회계분야 투명성 제고
  • 보조금 집행의 건전 운영을 위한 사전 감독 및 예방기능 강화
  • 세출항목 무단전용 및 탈법적 보조금 집행사례 사전 통제 기능

자료관리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051-888-3161
최근 업데이트
2024-07-01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