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처분통지서의 의견진술기간까지 20% 감경된 과태료가 자진 납부되지 않은 경우는 당초 부과대상 과태료금액으로 과세기관에서 부과고지 합니다.
정상부과된 과태료를 해당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만약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금이 매월 가산됩니다.
정상부과된 과태료를 해당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만약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금이 매월 가산됩니다.
가산금 : 3%(납부기한 경과한 첫달)
- 법률근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1항
- 내용 : 납부기한 종료일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3%의 가산금 징수(2017년 7월 이후 체납분부터 적용)
중가산금 : 1.2%(체납과태료의 납부기한 경과시 매1개월마다)
- 법률근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2항
- 내용 :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1개월이 경과할 때 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2% 중가산금을 60개월까지 추가 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