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신청
신청기간
연중 (일반적으로 1. 10 ~ 11. 30)
신청장소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구 교통행정과
신청방법
방문 신청
신청서류
내집마당주차장 신청서
신청요건
-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의 대문 또는 담장을 철거, 주차장설치(2.3m*5m이상 공간) 희망자
- 이웃간 경계를 헐고 공동 주차장 설치 희망자
- 자기 소유의 주택 여유공간을 주차장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사업대상 결정
현장확인
- 사업계획 점검
- 소요경비 산정, 보조금 규모 확정
- 건축물 관리대장에 의거 주차시설 의무확보 여부 확인
사업대상지 결정
- 1순위 : 주택밀집지역으로 주차환경개선 지구 또는 주거지역내 주차장 확보율이 낮은지역
- 2순위 : 노외 주차장 설치 및 주거지 주차장 설치가 어려운 지역
공사시행
신청자 자체 공사시행
공사완료 후 보조금 신청
- 확정사업계획서, 평면도, 공사 전,중,후 사진 제출
- 사업완료 후 10일 이내에 주차장 설치완료 통보
보조금 지급
- 담당자 현장 확인 후 이상없을 시 보조금 지급
- 신청인 계좌로 보조금 입금
보조금의 반환
-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
- 보조금 수령 후 2년 이내 주차장 용도를 변경하거나 사용목적에 위배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