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추정분담금시스템 소개

개념

  • 정비사업 초기단계에서 구역 기초정보, 설계정보, 총수입 추정치, 총사업비 추정치, 종전자산 추정액 등 을 바탕으로 개략적인 개인별 분담금을 추정하여 토지등소유자에게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참고자료를 제공하고자 부산광역시가 구축한 시스템을 말합니다.
  • 개략적인 개인별 추정분담금 산출의 구조 조합원이신청한 종후자산평가액 - 조합원별 종전자산평가액 * (총수입-총사업비 종전자산총평가액)=개략적인 개인별 추정분담금 조합원이신청한 종후자산평가액 - 조합원별 종전자산평가액 * (총수입-총사업비 종전자산총평가액)=개략적인 개인별 추정분담금

필요성 (도입배경)

  • 정비사업 초기에 개인별 추정분담금을 모르는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주민 갈등 및 불만이 팽배해 있습니다.(※관리처분계획인가 시점에서 개인별 추정분담금을 알 수 있음.)
  •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업초기 단계에서 개략적인 개인별 분담금을 추정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토지등소유자가 빠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본 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기대효과

  • 개략적인 개인별 추정분담금 예측 참고자료를 통하여 사업동의 여부 등 에 대한 의사결정지원.
  • 사업 추진여부에 대한 주민간 빠른 의사결정으로 불필요한 갈등으로 인한 사업지연 방지.
  • 해당 정비사업구역의 개략적인 개인별 추정분담금 수준 지표제공으로 사업성 예측가능.
  • 사업진행 일련 과정과 관련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함.
  • 사업시행에 따른 일반적․표준적인 사업비를 제시하여 사업성 제고에 기여.
  • 총수입 추정치 및 총사업비 추정치의 시뮬레이션(증감(±10%))을 통하여 수입과 비용 변동에 따른 분담금 변화예측 가능.

전제 및 한계

  • 추정분담금 정보시스템은 다양한 전제하에 정비사업 초기단계에서 산정된 예측치로서 추진위원회(조합)의 입력정보에 의하여 참고자료 정보를 출력하게 되므로 입력정보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출력정보는 신뢰성 을 담보 할 수 없습니다.
  • 추정분담금 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추정사업비 및 개인별 추정분담금 자료는 기존 정비사업구역에 대한 통계, 산출기준 및 예측을 통해 산출된 자료로서 사업추진 여부 등 토지등소유자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제공되며, 정확한 사업비 및 개인별 추정분담금에 대해서는 해당 정비사업구역의 관리처분인가 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참고자료 정보제공시점에서 개인별 추정분담금은 확정된 금액이 아니며 정비계획 변경, 건축심의, 건축규모,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 등의 변경에 따라 충분히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총수입 추정시 해당 정비사업구역의 개별성을 모두 반영하기 곤란하여 분양률 100%를 가정하였으며, 주택 수요공급 동향, 경기 변동, 주변 주택 시장 변화 등 의 사유로 총수입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정비사업은 각 구역의 개별성, 환경성, 유동성, 변동성 ( 조합원간 분쟁, 시공사와의 계약체결, 시행기간 연장 등)이 상존하므로 정비사업구역별로 사업시행시 소요되는 사업비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충분히 변동될 수 있으며 제시된 사업비는 추정의 방법에 의하였으므로 확정된 사업비는 아님을 전제합니다.
  • 추정 분담금 정보시스템에서는 정식 감정평가가 아닌 약식감정 평가이며, 현금청산비율을 0%(현금청산자 확정 및 현금청산금액 확정시는 예외)를 가정하여 개인별 추정분담금을 산출하였기 때문에 법령에 따른 정식 감정평가 와 현금청산자 확정 이후에는 개인별 추정분담금 또는 환급금 등에 변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료관리 담당부서

도시정비과
051-888-4227
최근 업데이트
2024-10-18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