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는 인도집행으로 인한 강제철거 현장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를 감시·예방하고, 폭력적 철거문화 개선을 위해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을 운영합니다.
추진배경
- 재개발·재개축 등 정비사업 추진 관련 강제 철거현장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해소방안 필요성 대두
- 부산시-부산지방변호사회 간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19. 12.)
인권지킴이단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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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지킴이단
(4명, 1개조)- 부산시
- 민생노동정책과(1명)
- 도시정비과(1명)
- 자치구
- 정비사업 담당부서(1명)
- 부산지방변호사회
- 인권지킴이단 변호사(1명)
- 부산시
운영기간
- 인도 집행 현장 발생 시
운영내용
- 강제철거 현장에서의 폭력 등 인권침해 감시 및 예방
- 인도 집행 과정에서의 불법행위 증거자료 채증 및 고발 등
운영 흐름도
- 인권지킴이단 요청
- 정비사업 담당부서
(도시정비과)
- 인권지킴이단 활동계획 수립
- 민생노동정책과
(부산지방변호사회)
- 정비사업 담당부서로 인권지킴이단 명단 통보
- 민생노동정책과
- 현장 활동 및 평가
- 민생노동정책과
(부산지방변호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