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자 구제급여 지원사업
사업개요
- 구제대상 : 환경성 석면피해자 및 유족
- 대상질병 :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흉막비후증, 석면폐증
- 급여종류 :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례비,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구제급여조정금
- 부담비율 : 석면피해구제기금 90% + 지자체 10%(시 5 + 구·군 5)
구제급여별 지급기준
구제급여별 지급기준에 대한 표이고 피해인정질병, 요양생활수당, 장례비 및 특별장례비, 특별유족조위금으로 구분된 표입니다.
피해인정질병 |
요양생활수당 |
장례비 및 특별장례비 |
특별유족조위금 |
원발성악성중피종 |
2인가구 금액 × 0.475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준 중위소득 2인가구 금액 × 0.897 |
장례비 × 15 |
원발성 폐암 |
2인가구 금액 × 0.475 |
장례비 × 15 |
미만성 흉막비후 |
2인가구 금액 × 0.342 |
장례비 × 7.5 |
석면 폐증 |
1급 |
2인가구 금액 × 0.342 |
장례비 × 7.5 |
2급 |
2인가구 금액 × 0.228 |
장례비 × 5 |
3급 |
2인가구 금액 × 0.114 |
장례비 × 2.5 |
- ※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별표2에 따라 산정.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 기준 중위소득 2인가구 금액은 3,683천원 정도임(2024년)
그간 추진실적
- 3,835명 34,004백만원 지원('11~'23.기준)
향후 추진계획
- 피해자 지속 발굴 및 피해 인정자 요양급여 등 지원(연중)
페이지 만족도 조사 및 자료관리 담당부서
자료관리 담당부서
- 탄소중립정책과
- 051-888-3571
- 최근 업데이트
-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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