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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자 구제급여 지원사업

사업개요

  • 구제대상 : 환경성 석면피해자 및 유족
  • 대상질병 :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흉막비후증, 석면폐증
  • 급여종류 :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례비,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구제급여조정금
  • 부담비율 : 석면피해구제기금 90% + 지자체 10%(시 5 + 구·군 5)

구제급여별 지급기준

피해인정질병 요양생활수당 장례비 및 특별장례비 특별유족조위금
원발성악성중피종 2인가구 금액 × 0.47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준 중위소득 2인가구 금액 × 0.897 장례비 × 15
원발성 폐암 2인가구 금액 × 0.475 장례비 × 15
미만성 흉막비후 2인가구 금액 × 0.342 장례비 × 7.5
석면 폐증 1급 2인가구 금액 × 0.342 장례비 × 7.5
2급 2인가구 금액 × 0.228 장례비 × 5
3급 2인가구 금액 × 0.114 장례비 × 2.5
  • ※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별표2에 따라 산정.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 기준 중위소득 2인가구 금액은 3,683천원 정도임(2024년)

그간 추진실적

  • 3,835명 34,004백만원 지원('11~'23.기준)

향후 추진계획

  • 피해자 지속 발굴 및 피해 인정자 요양급여 등 지원(연중)

자료관리 담당부서

탄소중립정책과
051-888-3571
최근 업데이트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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