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등록 안내

관련근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6조의2(정보공개서의 등록 등)

정보공개서 정의

가맹본부의 사업현황, 가맹점주가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의 사항, 가맹점의 영업활동에 가맹본부가 부여하는 조건⋅제한 등 가맹희망자의 창업 여부 결정에 꼭 필요한 정보를 수록한 문서

정보공개서 등록심사절차

  • 접수 온·오프라인
  • 등록심사 정보공개서 등록심사(보완요구)
  • 처분 등록or거부 처분
  • 통지 당사자 준수사항 안내
  • 공개 가맹사업거래시스템(온라인)
  • 신청한 정보공개서에 거짓이 있거나 필요한 내용을 누락했는지, 기재된 사업내용에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심사
    * 심사항목 :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가맹사업 현황,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사실,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등 8개 항목

정보공개서 등록 신청방법

  • 신청대상 : 부산광역시에 주된 소재지를 둔 가맹본부
  • 신청방법 : 온라인, 등기우편 또는 방문
  • 접수처
    • 온라인 : http://franchise.ftc.go.kr (회원가입 후 신청)
    • 우편/방문 :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부산광역시 중소상공인지원과 공정거래지원팀 (우47545)
  • 제출서류 : 등록신청서 등 필요서류
  • 접수기한
    • 정기변경 :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120일 이내 (단,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사업자는 180일 이내)
    • 수시변경등록 : 변경사유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발생분기가 끝난 후 30일 이내
    • 변경신고 : 발생분기가 끝난 후 30일 이내

    ※ 자세한 사항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별표 1의2]를 참고

문의처

부산광역시 중소상공인지원과, TEL 888-4775~6, FAX 888-4789

자료관리 담당부서

중소상공인지원과
051-888-4776
최근 업데이트
2024-12-03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