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 신고제도 리플렛 pdf파일 다운로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강간, 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 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거나 알선하는 행위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하는 행위 등을 말합니다.
-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 강제추행 및 강간, 강제추행에 대한 예비·음모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성행위 강요, 성매수·성착취 목적의 매매행위, 알선영업행위 등
- 장애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아동성학대 행위 등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알선·소지·시청행위 등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성범죄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이면 누구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해당하는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즉시 그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근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대상기관
유치원, 학교, 의료기관,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집, 학원 및 교습소, 성매매 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가정 폭력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청소년쉼터,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보호·재활시설, 체육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