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난방열요금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7조(공급규정) 및 부산광역시 열공급규정 제40조
- 열요금상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신고하여 시행하는 공공요금임.
지역난방 열요금표(2024. 8. 1 시행)
구분 | 사용요금(100M㎈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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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 동절기 100M㎈당 | 9,826원 |
하절기 100M㎈당 | 9,500원 | |
기타월 100M㎈당 | 9,544원 | |
업무용 |
동절기 열교환기용량 100M㎈당 | 13,332원 |
하절기 열교환기용량 100M㎈당 | 11,597원 | |
기타월 열교환기용량 100M㎈당 | 12,889원 | |
공공용 | 동절기 열교환기용량 100M㎈당 | 11,213원 |
하절기 열교환기용량 100M㎈당 | 10,809원 | |
기타월 열교환기용량 100M㎈당 | 10,854원 |
절기구분 : 동절기(1월~3월, 12월) 하절기(5월~8월) 기타월(4월, 9월~11월)
- 도시가스는 파이프라인을 통하여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연료가스로 석유 정제시에 나오는 납사를 분해시킨 것이나 LPG, LNG를 원료로 사용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강원도, 경북북부 내륙지역, 경남 일부지역, 호남 해안지역 일부지역 에는 아직 LPG+AIR 방식의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으며 이외 지역의 모든 도시 가스 에는 천연가스로 공급 되고 있다.
계약면적의 산정은 건축물관리대장등 공부상 세대별 전용면적과 지역난방 열을 사용하는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관리사무소, 노인정, 경비실등)의 건축 연면적 합계로 함.
단, 건축관련공부에 의해 부대시설에서 실제열을 사용하는 면적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제 난방면적을 적용
유가연동 사용요금
- 사업자의 사용연료(LNG) 구입가격 변동률이 ±2% 이상일 때만 적용
- 조정요금의 적용시기는 조정이 발생한 달의 익월 사용분부터로 함
열요금 체계
종별요금
- 사용자의 특성, 즉 수요의 탄력성, 수요량, 사용규모, 사용자별로 요금체계를 달리하는 것으로 주택용, 업무용, 공공용으로 구분
기본요금과 사용요금
- 사용자의 납부요금 : 기본요금 + 사용요금
기본요금
- 고정적으로 발생되는 감가상각비, 수선유지비, 인건비, 투자보수 및 기타경 비를 사용량과 관계없이 일정 기준(전용면적 또는 열교환기 용량)에 따라 매월 일정액을 부과하는 것으로, 난방비의 계절적인 편중 완화를 통해 사업자에게는 자금 불균형 해소를, 사용자에게는 요금 부담을 연중으로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음.
사용요금
- 전체원가중 기본요금으로 회수되지 않는 나머지 부분으로서, 실제 사용량에 대하여 부과하며 사업자의 발생원가를 사업수익과 일치시키고 사용량에 따라 부과함으로써 사용자를 보호
지역난방 열요금 부과방법
- 각 사용자의 기본요금과 사용자 기계실에 설치된 열량계를 검침하여 산정한 사용요금을 합산하여 사용자별로 부과
- 사업자가 부과하는 열요금은 난방비와 급탕비를 포함한 요금이며, 세 대별 열요금은 사용자(관리사무소)가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