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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노인복지시설

부득이한 사유로 낮동안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허약한 노인과 일시 보호가 필요한 노인들에게 심신의 기능유지를 도모하고 부양가족의 경제적, 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사업 운영

목적
  • 정신적, 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곤란한 노인과 노인부양가정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이 가족 및 친지와 더불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노인부양으로 인한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종류
  • 방문요양서비스
  • 주야간보호서비스
  • 단기보호서비스
  • 방문목욕서비스
  • 재가노인지원서비스
  • 방문간호서비스
  • 복지용구지원서비스
이용대상
  • 장기요양급여수급자
  •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이외의 자중 기초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재가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한 자
    ※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피해노인으로 입소의뢰를 받은 노인 포함
    ※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이용대상자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부분 참조
  • 2008.7.1. 이전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 시설을 이용 하고 있는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이외의 자 중 “기초수급권자” 및 “실비이용자”
이용절차
장기요양인정을 받지 않은 자는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하여 장기요양급여수급자로 판정을 받은 후 장기요양인정서를 첨부하여 아래 절차에 따라 이용
  • 기초수급자, 기타 의료급여수급자 : 해당 구·군에 이용신청(장기요양인정서 첨부)
  • 일반 노인 : 이용 가능한 시설 중 이용을 희망하는 시설을 선택하여 시설장과 상세 이용요건(비급여 항목별 비용, 이용계약조건 등)을 협의(장기요양인정서 첨부)
이용비용 및 지급방법
  • 장기요양급여수급자:국민건강보험공단의 비용청구 절차 등에 따름
  •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이외의 자중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로서 시・군・구청장이 이용을 의뢰한 자 :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기준에 따라 등급외자 지원을 위하여 운영비를 지원하는 시설을 이용토록 하며 이용비용은 ʻ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지원 기준ʼ에 따름
  • 2008.7.1. 이전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 시설을 이용하고 있던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이외의 자 중 “기초수급권자” 및 “실비이용자” :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기준에 따르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이전에 본인이 부담하던 수납액(실비이용료 등)을 유지 하여야 함
  • 위의 대상자 이외의 자:이용자 본인이 전액 부담
이용요금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을 받은자 중 기초수급자·기타 의료급여수급자의 경우 무료(지자체 비용부담), 일반노인은 월 한도액 범위 내 사용금액의 15% 부담
방문요양서비스
  • 목적
    •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노인으로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에게 지역사회 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를 영위하도록 장기요양요원 (요양보호사)이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
  • 이용대상
    • 장기요양급여 수급자(1~5등급)
    •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의 자(이용자로부터 이용비용의 전부를 수납 받아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의 자)로서 가정에서의 보호가 필요한 자
      ※ 단, 노인돌봄서비스, 가사간병도우미, 독거노인생활지도사 등 타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 서비스내용
    • 신체활동지원서비스:세면도움, 구강관리, 몸 청결,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 갈아 입히기,
    • 목욕도움, 배설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등
    • 가사활동지원서비스:취사, 생활필수품 구매, 청소・세탁・주변정돈 등
    • 개인활동지원서비스:외출시 동행・부축, 일상업무 대행 등
    • 정서지원서비스: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도움 등
주·야간보호서비스
  • 목적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 동안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경감
  • 이용대상
    • 장기요양급여 수급자(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의 자(이용자로부터 이용비용의 전부를 수납 받아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의 자)로서 주간 또는 야간 동안의 보호가 필요한 자
  • 서비스내용
    • 생활지도 및 일상동작훈련 등 심신의 기능회복을 위한 서비스
      • 일상생활지원:취미・오락, 운동 등 여가생활 서비스
      • 일상동작훈련:이동, 체위변경, 기능훈련(물리치료적 훈련, 작업치료적 훈련, 언어 치료적 훈련) 등
    • 급식 및 목욕서비스 등
      • 몸청결, 머리감기, 얼굴씻기, 손씻기, 구강관리, 몸단장, 옷갈아입히기, 배설, 식사도움
    • 이동서비스
    • 노인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상담
      ※ 08:00~22:00으로 하되, 시설의 운영여건 및 이용노인과 그 가정의 형편에 따라 2시간 이내에서 신축성 있게 운영(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4시 이후에는 수급자를 보호해서는 안됨)
단기보호서비스
  • 목적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이나 장애노인을 보호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함으로써 노인 및 노인가정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서비스 제공
  • 이용대상
    • 장기요양급여 수급자(1~5등급)
    •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의 자(이용자로부터 이용비용의 전부를 수납 받아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의 자)로서 월 1일 이상 9일 이하 단기간의 보호가 필요한 자
      ※ 1회 9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간 4회까지 연장 가능
  • 서비스내용
    • 신체활동지원, 기능 회복 훈련, 그 밖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서비스
    • 그 밖에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사업에 준하는 서비스
  • 보호기간
    • 월 1일 이상 9일 이하, 다만, 가족의 여행, 병원치료 등의 사유로 수급자를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등에는 1회 9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간 4회까지 연장 가능
방문목욕서비스
  • 목 적
    • 목욕장비를 갖추고 재가 노인을 방문하여 목욕서비스를 제공
  • 이용대상
    • 장기요양급여 수급자(1~5등급)
    •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의 자(이용자로부터 이용비용의 전부를 수납 받아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의 자)로서 가정에서의 목욕이 필요한 자
  • 서비스내용
    • 목욕준비, 입욕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말리기, 옷 갈아입히기 등이며, 목욕 후 주변 정리까지를 포
재가노인지원서비스
  • 목적
    •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이유로 일상생활유지가 곤란한 복지사각지대 취약 및 위기노인에게 전문사례관리를 비롯한 상담, 자원연계, 일상생활지원 등의 서비스를 통합적・연속적으로 제공하여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예방적 복지 실현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목적으로 함.
  • 이용대상
    •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욕구를 가지고 있는 지역사회노인을 대상으로 하되, 다음에 명시된 노인을 우선적 대상으로 함.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경제적 취약노인
      • 경도인지장애, 알코올의존 등의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이 있는 노인
      • 우울, 고독 등 사회적 고립상태의 노인
      • 재가노인복지관련 서비스(장기요양, 맞춤돌봄, 치매안심센터 등) 이용자 중 재가노인 지원서비스를 필요로 하여 의뢰된 노인
      • 긴급지원이 필요한 노인(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긴급지원기준 참고)
      • 기타 시・군・구청장이 의뢰한 노인
  • 서비스내용
    • 위기관리체계 구축
      • 지역사회 내 노인의 자립생활을 위협하는 요인에 대한 위기관리로써 사례관리, 정보통신기반의 일상생활 안전지원, 노인상담 및 정보제공 등의 서비스
    • 욕구 기반 위기관리 서비스 제공
      • 지역 내 지속가능 거주를 위한 욕구조사 실시
      • 지역사회 노인의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서비스 제공
    • 위기상황 관리 및 긴급지원
      • 지역사회 노인의 권리옹호 및 긴급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으로 가정과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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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부서

노인복지과
051-888-3276
최근 업데이트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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