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내용
- 미니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부산시보조금+자부담)
지원대상
- 개별지원: 공동주택 소유자 또는 세입자
- 단체지원: 20가구 이상(평가 후 선정)
제출서류
- 개별지원: 미니태양광 발전설비 보급사업 보조금 지원신청서 1부
- 주택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상(신축건물은 건축허가서/건축신고필증) 1부 표준설치계약서 사본 포함
- 단체지원: 아파트 동ㆍ단지별, 마을단위별 사업계획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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