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종합보세구역 관리지원
사업개요
- 근거 : 「관세법」제197조,「관세법 시행령」제214조,「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제4조
- 목적 : 수산물의 수출증대, 외국인 투자 및 물류 촉진 등을 통한 국제 수산물류 무역기지 조성
- 위치 : 부산광역시 감천항 동편 일원(서구, 사하구)
- 규모 : 439,964㎡(31개 업체, 최종 ‘22. 1.25. 1,020㎡ 확대)
- 내용 : 공동이용시설, 냉동 및 냉장시설 등을 포함한 유통가공단지 조성
- 지정 : 1999.12.1(관세청장), 관할세관(부산세관)
- 주체 : 해양수산부(주관 및 사후관리 – 수협중앙회)
추진배경
- 감천항 동편에 냉동·냉장 시설 등 유통가공단지 확충으로 수산물의 양육, 처리가공, 유통의
계열화, 물류비용 절감 등을 통한 수산 유통 활성화 도모
추진사항
- '98. 5 : 공동이용시설(제기능수용 및 오폐수처리장) 3개소 준공
- '98. 12 : 유통단지 인정고시(건교부 제1998-416호)
- '99. 11 : 원양어획물 전용부두 및 수산물 유통가공단지 부지준공
- '01. 4 : 매립지 준공인가(168,000㎡)
- '08. 12 : 유통단지 변경고시(201,920㎡→206,408㎡)
- '10. 7 : 냉동·냉장시설 총14개업체(15개소) 중 13개업체(14개소) 준공
- '10. 11 : 잔여계획시설 진입로 부지 매입 확보(한국자산관리공사)
- '13. 9 : 잔여계획시설(1개소, 해천글로벌)착공
- '14. 9 : 잔여계획시설(1개소, 해천글로벌)준공 및 사업완료
- `18.8 : 종합보세구역 지정변경 확대(고려냉장)
- `22. 1 : 종합보세구역 지정변경 확대(고려냉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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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부서
- 수산진흥과
- 051-888-5432
- 최근 업데이트
-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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