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참여소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신청마감일 까지 다음 서류를 발주 기관에 제출하여 입찰참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입찰참가등록증 소지자의 경우에는 '가~라'의 서류는 불필요함. 단, 전자입찰인 경우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에서 별도 전자입찰 참가등록을 위한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함
-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통
- 입찰참가를 증명하는 서류
- 인감증명서 1통
- 기타 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및 관계법령등의 숙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에 필요한 공고문, 물품구매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물품구매표준계약서, 물품구매일반조건, 특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기타 시방 및 규격서등을 사전에 열람할 수 있다.
입찰관련 법령등을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입찰보증금과 국고귀속 사유발생시 처리방안
우리청 입찰에 대한 입찰보증금 적립은 신용불량자, 가격등락이 심하여 계약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등을 제외하고는 면제하는 대신 입찰(전자입찰의 경우는 전자입찰서로 갈음) 하단에 표기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에 날인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없이 소정의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 입찰보증금 국고 귀속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입찰시간 및 장소
입찰은 입찰공고에 명시된 입찰시간과 장소에서 실시함
(내자입찰 : 본청 제3입찰실, 전자입찰 : 계약담당자 PC)
입찰참가자의 자격확인
입찰진행관은 입찰보증금을 납부(입찰보증금의 납부가 면제되는 자 제외)하고,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완료한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하게 한다.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 입찰참가 신청서상(입찰참가 등록증)의 대리인인지 여부를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