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지원(부산시 투자진흥기금)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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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매입비및 건물임대료 |
대 상 |
외국인투자비율 100분의 30 이상인 외국인투자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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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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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원 |
매입가격의 30% 범위내, 건물임대료의 50%(2년 범위내)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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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투자 보조금 |
대 상 |
외국인투자비율 100분의 30 이상인 외국인투자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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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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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원 |
시설비의 50% 범위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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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조금 |
대 상 |
외국인투자비율 100분의 30 이상으로서 최근 3개월간 신규 상시고용근로자수가 20인을 초과한 외국인투자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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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종 |
신성장동력산업 /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수반산업 / 소재·부품·장비 산업 / 부산시 전략산업 |
그 외 산업 |
외국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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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원 |
1인당 월 50만원 이하 (6개월 이내, 최고 3억원) |
1인당 월 30만원 이하 (6개월 이내, 최고 2억원) |
기본급의 50%내 (6개월 이내, 최고 3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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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 보조금 |
대 상 |
외국인투자비율 100분의 30 이상으로서 20명을 초과하는 내국인을 신규 고용하기 위하여 1개월 이상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외국인투자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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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종 |
신성장동력산업 /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수반산업 / 소재·부품·장비 산업 / 부산시 전략산업 |
그 외 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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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원 |
1인당 월50만원 이하 (6개월 이내, 최고 3억원) |
1인당 월30만원 이하 (6개월 이내, 최고 2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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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비용지원 |
대 상 |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외국인투자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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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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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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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원 |
컨설팅비용의 30%범위내 (최고 2천만원) |
컨설팅비용의 30%범위내 (최고 1천만원) |
세제지원
- 지방세 감면
세제지원 지방세 감면 : 구분, 내용 구 분
내 용
대 상
외국인투자기업이 취득 또는 보유하는 재산
감 면
방 법
취득세
최대 15년간 100% 감면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제5조)
재산세
최대 10년간 감면 ▷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
(자치구 구세 감면조례)
- 관세 등 면제
세제지원 관세 등 면제 : 감면 대상, 감묜 방법 감면 대상
감면 방법
대상세목
대상자본재
- 신성장동력산업, 첨단산업 등
-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기업
관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 받은 대외지급수단 또는 내국지급수단으로 도입하는 자본재
- 외국투자가가 출자목적물로 도입하는 자본재
※ 외국인투자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관세법에 의한 수입신고가 완료되는 자본재에 한해 적용
※ 자유무역지역은 비관세지역- 반입 외국물품에 대한 관세 유보
- 반입 내국물품에 대한 관세 환급
- 단지형외국인투자지역기업
-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
-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자
관세
입지지원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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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지역 현황 |
미음외국인투자지역(299,584㎡), 지사외국인투자지역(298,070㎡) ※ 부산 강서구 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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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
조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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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종 |
첨단부품ㆍ소재, 신성장동력산업, 첨단산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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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원 내 용 |
임대료 공시지가의 1%로 제공, 최대 50년 임대 가능 ※ 업종별 일정 외투금액 초과시 임대료 전액 면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