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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의 정의

  • 사회적 목적을 우선으로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 ※ 영리기업과 비영리조직의 중간 형태

사회적기업의 유형(사회적 목적의 실현에 따른 5가지 유형)

  • 사회서비스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
    •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 비율 30% 이상
  • 일자리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
    • 유급근로자 1명 이상 고용 및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고용비율 30% 이상
  • 지역사회공헌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다음 구분에 따라 지역사회에 공헌
    •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 :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지역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나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지역취약계층의 비율이 20% 이상
    • 지역의 빈곤, 소외, 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 :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
    • 지역사회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 대하여 컨설팅, 마케팅, 자금 등을 지원하는 것 :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
  • 혼합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 비율이 각각 20% 이상
  • 기타(창의·혁신)형 :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조직의 주된 사회적 목적으로 하고 사업의 특성상 취약계층 고용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을 계량화하기 곤란한 경우
※ 취약계층(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 저소득자 ·고령자 ·장애인 ·성매매피해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중 고용촉진지원금 지급대상자 ·북한이탈주민 ·가정폭력피해자 ·한부모가족 지원법상 보호대상자 ·결혼이민자 ·갱생보호 대상자 ·범죄구조피해자 ·기타(장기실업자, 보호관찰청소년, 노숙인, 약물·알콜·도박중독자, 난치병치료자, ·여성가장, 난민, 보호종료아동 등)
※ 사회서비스(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 교육 ·청소 등 사업시설관리 ·보육 ·고용서비스 등 사업지원서비스 ·사회복지 ·간병 및 개인서비스 ·환경가사지원 ·문화·예술, 관광·운동 ·산림보전 및 관리

자료관리 담당부서

중소상공인지원과
051-888-4768
최근 업데이트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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