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무연 분묘 처리 등과 관련한 분묘개장 공고를 위한 게시판입니다.
(근거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제14조, 제18조)
분묘개장공고(1차)-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초읍동 산68-3
내용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8조,제27조 및 동법시행 규칙 제2조,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장 공고하오니
동 번지내에 분묘가 있는 연고자 또는 관리자는 공고기간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간 내에 신고가 없는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련법에 의거 개장신고와 동시 임의 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
1.분묘위치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초읍동 산68-3
2.분묘기수 : 무연분묘 10기
3.개장사유 : 개인 재산권행사
4.안치장소 : 삼랑진추모묘원 (밀양시 삼랑진읍 삼랑진로 605)
5.안치기간 : 5년
6.공고기간 : 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
7.공 고 인 : 목귀자 외4명
8.개장방법 : 무연분묘-(공고기간 후 납골당안치)
유연분묘-(연고자와 협의 이장)
9.신고장소 : 목귀자 외4명 ☎) (010)*2554*1519
대행 하늘마루장례 ☎) (010)*4813*9766
10. 기 타 : 추가분묘 발생시 본 공고로 갈음함.
2025년 4월 9일
공고인 목귀자 외4명, 대행 하늘마루장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