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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게시판을 사용하시기 전에 읽어 주십시오.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무연 분묘 처리 등과 관련한 분묘개장 공고를 위한 게시판입니다.

(근거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제14조, 제18조)

분묘개장공고(1차) -부산진구 전포동 산50-1

내용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8조, 제27조 동법시행규칙 제2조, 제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의 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는 공고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 신고자가 없을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하겠습니다.

1. 분묘 소재지 및 기수
- 분묘 소재지: 부산시 부산진구 전포동 산50-1
- 분묘 기수: 10기
2. 개장 사유: 사유 재산권 보전
3. 공고 기간: 분묘개장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상
4. 개장 방법
- 무연분묘는 공고기간 만료 후 공고인 임의개장
- 유연분묘는 연고자와 합의 후 개장
5. 안치 장소: 충남 계룡시 두마면 제1산단로 132 재단법인 아너스홈
6. 안치 기간: 5년
7. 공고인: (주)세인개발
8. 신고처: ㈜스카이로드 퓨너럴 ☎ O1O-5469-1560
9. 신고방법: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하시고 신고 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의 관계증빙서류(족보,제적등본 등 기타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로 신고바랍니다.
10. 기타사항: 개장공고 이후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 및 공사 중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5년 4월 3일
상기와 같이 분묘개장공고를 합니다.
공고인: (주)세인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