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무연 분묘 처리 등과 관련한 분묘개장 공고를 위한 게시판입니다.
(근거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제14조, 제18조)
분묘개장공고 1차(사하구 구평동)
내용
분묘개장공고 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내에 신고 또는 개장하지 않은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공고자 임의로 개장할 것임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 부산 사하구 구평동 190
2. 분묘기수 : 2기
3. 개장사유 : 재산권행사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합의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공고인 임의 개장(봉안당 안치)
5. 안치장소 : 효심추모공원(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삼랑진로 605)
6. 안치기간 : 봉안 후 10년
7.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상
8. 신 고 처 : 토지소유자 대리인 주)동양 (051-807-0110)
(부산시 금정구 부곡로 152)
9. 신고시 구비서류 :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족보, 제적등본, 가족관계, 사실확인서 등
10. 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동일 번지 내 누락분묘 추가발견시에도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