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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로 구성된 표입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 국민주택 및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의 특별공급
    ※ 장애인특별공급 기관추천 게시판 참조
읍·면·동에 신청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문자알림 서비스

★ 부산광역시 장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 기관추천 제도개선 사항 알림 [신청관련서류 10부 첨부]

부서명
장애인복지과
전화번호
051-120
작성자
조화진
작성일
2021-07-01
조회수
21124
내용

ㅇ 장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 기관추천제도와 관련하여, 기관추천 대상으로 선정된 자가 계속해서 여러가지 이유로 청약을 하지 않고 타 아파트에 재신청하여 중복추천됨에 따라, 실수요자들이 기회를 상실하는 문제점이 빈번히 발생하였습니다.

 

ㅇ 또한, 제출서류를 편의에 따라 선별적으로 제출하거나 실거주와 무관하게 임의적 전입·전출 등을 통해 신청하는 등 기회주의적인 행위가 자주 적발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ㅇ 따라서 장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 기관추천 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고,  부산시 거주 장애인들에게 형평성있게 더 많은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관련 제도를 개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개선사항 적용시점: 2020년 10월 7일 (화) 이후부터 새로 모집되는 장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 기관추천분

 

ㅇ 주요내용

1.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재추천 제한기간 6개월 적용

    - 기관추천 대상자 부산시 발표일 기준으로부터 6개월

    - 청약신청, 계약 여부 무관.

    - 예비대상자는 제외.

 

2. 부산시 거주기간 최소 3개월 이상부터 신청 가능

    - 부산시 장기거주자 우대 

 

3. 동점자 처리기준 관련 우선순위 변동

    -  ①장애정도 점수가 높은 자 > ②신청자 무주택 기간 점수가 높은 자 > ③세대원 중 장애인 유무 점수가 높은 자 > ④세대원 구성 점수가 높은 자 > ⑤65세 이상인 장애인 유무 점수가 높은 자 > ⑥부산시 거주기간 점수가 높은 자 > 나이 순(생년월일)

    - ' 장애인 ' 을 위한 제도로서, '세대원 중 장애인 유무' 의 우선순위를 강화하였고, '65세 이상인 장애인 유무' 의 경우 일차적으로 ③ 과 중복 합산 될 수 있는 것을 고려하여 '세대원 구성 점수가 높은 자'에 우선도를 높게 판단함.

 

4. 무주택기간 필수 입증 서류 변경

  -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모집공고일 기준 10년치) 필수 제출 [주민센터 발급 가능]

  - 임의적 서류제출을 방지하고, 보다 정확한 서류 판단을 위해 변경함

 

 * 이외 신청관련서류 (신청서, 배점기준표 작성요령 등)의 변동사항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ㅇ 앞으로도 보다 많은 실수요자들에게 형평성있는 기관추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하오니, 시민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