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공·지적 측량업
측량업 등록기준 및 준수사항
구분 |
공공측량업 |
일반측량업 |
지적측량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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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준 |
기술인력 |
1. 고급기술인 1명 이상 2. 중급기술인 2명 이상 3. 초급기술인 2명 이상 4. 측량 분야의 초급기능사 1명 이상 |
1. 고급기술인 1명 이상 2. 측량 분야의 초급기능사 1명 이상 |
1. 특급기술인 1명 또는 고급기술인 2명 이상 2. 중급기술인 2명 이상 3. 초급기술인 1명 4. 지적 분야의 초급기능사 1 명 이상 |
*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시 근무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상위등급의 기술인력으로 하위등급의 기술인력을 대체 할 수 있다. 다만 기술자와 기능사는 상호 대체 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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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
1. 데오드라이트(1급↑) 1조 이상 2. 레벨(2급↑) 1조 이상 3. 거리측정기(3급↑) 1조 이상 또는 GPS수신기(2급↑) 2조 이상 |
1. 트랜싯(3급↑) 또는 데오드라이트(3급↑) 1조 이상 또는 GPS수신기(2급↑) 2조 이상 2. 레벨(3급↑) 1조 이상 |
1. 토털 스테이션 1대 이상 2. 출력장치 1대 이상 - 해상도: 2400DPI×1200DPI - 출력범위: 600㎜×1060㎜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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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오드라이트와 거리측정기는 토털스테이션로 대체 가능 |
트랜싯과 데오드라이트는 토털스테이션으로 대체 가능 |
지적측량업자는 지적측량업 등록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보증보험에 가입 후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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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2020.12.29.개정) 측량업을 등록한 자가 다른 업종의 측량업을 추가로 등록하거나 둘 이상의 측량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중복되는 기술인력 및 장비를 추가로 갖추지 않을 수 있다 |
측량업체 의무 및 준수사항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의 등록기준을 항상 유지하고 영업을 하여야 하며, 특히 기술인력(기술자, 기능사)을 상시 고용하여야 합니다.
- 등록사항의 변경(상호, 대표자, 소재지, 기술인력, 장비 등)은 30일 이내에 변경신고 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술인력 및 장비의 변경은 그 변경이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등록된 측량장비에 대한 성능검사를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등록취소는 물론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측량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대여하거나 대여(상호 및 성명을 대여 및 대여받아 측량할 경우 포함) 받은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한 때는 등록취소는 물론 벌칙이 부과됩니다.
-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일시적 기준미달(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망ㆍ실종 또는 퇴직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을 제외하고는 등록취소 됩니다.
처리절차
- 신청서 제출
- 신청인
- 접 수
- 관할기관 담당부서
- 민원서류처리부 등재
- 관할기관 담당부서
- 서류심사
- 관할기관 담당부서
- 실태조사
- 관할기관 담당부서
- 기안ㆍ결재
- 등록증 및 등록수첩
- 관할기관 담당부서
- 관인날인
- 관할기관 담당부서
- 발 급
처리절차 : 10일
수수료 : 20,000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 <신설 2023. 11. 7.>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 세부 기준과 과징금의 부과기준(제45조 관련)
- 일반 기준
-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 또는 과징금 부과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 또는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 또는 과징금 부과금액을 합산한 기간 또는 금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 또는 과징금 부과금액의 2분의 1의 범위까지 가중하되, 그 가중한 기간 또는 금액을 합산한 기간 또는 금액은 1년 또는 4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라. 위반행위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 또는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 또는 금액을 늘릴 수 있다. 이 경우 전체 기간 또는 과징금의 총액은 1년 또는 4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공중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ㆍ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 또는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마. 위반행위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 또는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 또는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징금을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행위를 지체 없이 시정한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ㆍ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 또는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개별 기준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 세부 기준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1차위반, 2차위반, 3차 이상위반 으로 구성 된 표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처분 기준 과징금 금액 처분 기준 과징금 금액 처분 기준 과징금 금액 가. 고의 또는 과실로 측량을 부정확하게 한 경우
법 제52조
제1항제1호1) 고의로 측량을 부정확하게 한 경우 등록
취소
해당
없음
2) 과실로 측량을 부정확하게 한 경우 영업
정지
4개월
1천6백만원
등록
취소
해당
없음
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측량업의 등록을 한 경우
법 제52조
제1항제2호등록
취소
해당
없음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측량업의 등록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법 제52조
제1항제3호경고
해당
없음
영업
정지
6개월
2천4백만원
등록
취소
해당
없음
라.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다만 제44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52조
제1항제4호등록
취소
해당
없음
마. 지적측량업자가 법 제45조의 업무범위를 위반하여 지적측량을 한 경우
법 제52조
제1항제6호영업
정지 3개월
1천2백만원
영업
정지
6개월
2천4백만원
등록
취소
해당
없음
바. 법 제4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측량업자가 같은 조 제5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없앤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52조
제1항제7호등록
취소
해당
없음
사. 법 제49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측량업등록증 또는 측량업등록수첩을 빌려 주거나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측량업무를 하게 한 경우
법 제52조
제1항제8호등록
취소
해당
없음
아. 지적측량업자가 법 제50조를 위반한 경우
법 제52조
제1항제9호영업
정지
1개월
4백
만원
영업
정지
3개월
1천2백만원
영업
정지
6개월
2천4백만원
자. 법 제51조를 위반하여 보험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52조
제1항제10호영업
정지
2개월
8백
만원
영업
정지
6개월
2천4백만원
등록
취소
해당
없음
차. 영업정지기간 중에 계속하여 영업을 한 경우
법 제52조
제1항제11호등록
취소
해당
없음
카. 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임원의 직무정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52조
제1항제12호영업
정지
2개월
8백
만원
영업
정지
6개월
2천4백만원
등록
취소
해당
없음
타. 지적측량업자가 법 제106조제2항에 따른 지적측량수수료를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고시한 금액보다 과다 또는 과소하게 받은 경우
법 제52조
제1항제13호영업
정지
3개월
1천2백만원
영업
정지
6개월
2천4백만원
등록
취소
해당
없음
파. 다른 행정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요구한 경우
법 제52조
제1항제14호1) 등록취소를 요구한 경우 등록
취소
해당
없음
2) 영업정지를 요구한 경우 영업
정지
2개월
8백
만원
영업
정지
3개월
1천2백만원
영업
정지 6개월
2천4백만원
하. 「국가기술자격법」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측량업자가 측량기술자의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법 제52조
제1항제15호등록
취소
해당
없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 <개정 2023. 11. 7.>
과태료의 부과기준(제99조의2 관련)
- 일반 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다. 하나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금액이 큰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한다.
-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마.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이해관계인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개별 기준
(단위: 만원)
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1차위반, 2차위반, 3차 이상위반 으로 구성 된 표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측량을 방해한 경우 법 제111조 제2항제1호 40 75 150 나. 법 제13조제4항을 위반하여 고시된 측량성과에 어긋나는 측량성과를 사용한 경우 법 제111조 제1항 60 120 230 다. 법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측량기술자의 신고를 한 경우 법 제111조 제3항제1호 8 15 30 라. 법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측량업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1조 제3항제2호 13 25 50 마. 법 제46조제1항을 위반하여 측량업자의 지위 승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1조 제3항제3호 60 바. 법 제48조를 위반하여 측량업의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111조 제3항제4호 38 사. 법 제92조제1항을 위반하여 측량기기에 대한 성능검사를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검사를 받은 경우 법 제111조 제2항제2호 30 60 120 아. 법 제93조제1항을 위반하여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사항 변경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1조 제3항제5호 10 20 40 자. 법 제93조제6항을 위반하여 성능검사대행업무의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1조 제3항제6호 30 차.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98조제2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111조 제3항제7호 30 60 100 카.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111조 제2항제3호 35 70 140 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111조 제2항제4호 30 60 120 파.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01조제7항을 위반하여 토지ㆍ건물ㆍ공유수면 등에의 출입 등을 방해하거나 거부한 경우 법 제111조 제2항제5호 40 75 150 - 비고
제2호사목에 따른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위반 측량기기 대수마다 부과한다. 이 경우 과태료를 합산한 금액은 같은 목의 3차 이상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 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