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와 정차란?
주차 (도로교통법 제2조24)
-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 그밖의 사유로 인하여 차를 계속하여 정지상태에 두는것 또는 운전자가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그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것
정차 (도로교통법 제2조25)
-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외의 정지상태
단속의 근거
-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 도로교통법 제33조(주차금지장소)
- 도로교통법 제34조(정차,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주정차 위반 과태료(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제4항)
차 종 | 일 반 | 안전표지가 설치된 소방용수시설 등 주변/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08:00~20:00) |
어린이보호구역 (08:00~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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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합자동차 등 | 50,000원 | 90,000원 | 130,000원 |
승용자동차 등 | 40,000원 | 80,000원 | 120,000원 |
※ 소방용수시설 등:
-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1항1호에 따른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
※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정차 또는 주차 위반하는 경우 1만원 추가
※ 의견제출 기한 내 과태료 자진납부 시 20% 범위 내에서 감경 가능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
의견진술
불법 주·정차로 단속된 당사자는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10일 이상 지정)가 주어지며,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과태료 부과처분 취소
이의신청
과태료 고지서를 받은날로부터 60일이내에 서면으로 해당 행정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의 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관할 법원에 통보 등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