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목적
시역 내 하천 수질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를 통해 수질변화 추세를 파악하여 장기적인 수질개선 대책 마련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위함.
법적 근거
-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 (환경상태의 조사 · 평가 등)
- 물환경보전법 제9조(수질의 상시측정 등)
- 물환경측정망 설치·운영계획(환경부고시 제2023-292호)
수질측정망의 종류
- 국가측정망 : 하천 수질 현황 및 변화추세를 파악할 필요가 있어 국가(낙동강유역환경청, 낙동강물환경연구소 등)에서 운영하는 지점
- 자체측정망 : 하천 수질 현황 및 변화추세를 파악할 필요가 있어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지점
- 자동측정망 : 수질오염사고 시 신속한 대응조치를 위한 수질오염감시경보 체계 운영, 연속적인 수질변화 모니터링 등 수질측정망의 보완적 기능
운영 현황
- 현 황 : 총 77개지점 [국가측정망 27, 市자체 50(수동37, 자동13)]
- 조사항목 및 주기
수질측정망 조사항목 및 측정주기 구분 조사 항목 측정주기 수동 BOD 등 19개 항목 1회/월.분기 카드뮴 등 8개 항목 1회/분기 자동 수온, pH, DO, 전기전도도, 염분, 탁도, TDS, chl-a 매5분
(자료확정은 1시간자료)
측정지점 선정기준
- 수계의 특성을 반영하고 수질변화 경향을 파악할 수 있는 지점
- 지방하천 및 소하천 등이 합류하여 본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점
- 수질개선을 위하여 수질상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는 지점
- 수질 변화상태 및 오염추세를 파악하기 위한 지점
자료 활용
- 관계기관과의 수질측정자료 정보공유로 준설 등 수질개선사업 발굴에 적극 활용
-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및 오염사고의 긴급대처 등의 업무에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