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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안내

사업개요

지원내용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최대 30만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표 이고 구분, 지원금액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지원금액
청년* , 신혼부부**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 전액 (최대 30만원)
청년 외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90% (최대 30만원)

* 청년 : 18세~39세 예) 2024. 3. 4. 신청 : 1984. 3. 5. ~ 2006.3. 4. 출생

** 신혼부부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 (연령무관)

지원대상 : 아래 ① ~ ④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주민등록 상 부산 거주 시민
  • ①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금반환보증에 가입
  • ②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 ③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 ④ 무주택 ※ 분양권, 입주권 주택에 포함됨 ※ 본인, 배우자 모두 무주택
지원제외
  • 주택소유자(분양권 및 입주권 포함) ※ 배우자 포함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부산시 보증료 지원사업 기수혜자(동일 자치구 내 이전 시 2년간 신청 제한)
  • 기타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24.3.4.(월)~계속(예산소진 시까지) ※ 24.12.10.~12.31. 접수분은 `25. 2월 지급 예정
신청방법
  • (온라인) 정부24(https://www.gov.kr)바로가기홈페이지 신청
    * 정부24> 자주찾는 검색>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지원" 입력
  • (오프라인)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구청 방문 접수
    ※ 온라인 신청을 권장하며, 부득이 오프라인 접수할 경우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제출서류와 함께 주소지 관할 자치구청 문의 후 방문 접수
  • 지원 대상자 ‘본인’ 신청 원칙,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신청 허용파일 다운로드(위임장)
    → 위임장, 신청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류 필수 제출
    *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제출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 3개월 이내,발급원본·자필작성본을 저장·스캔·촬영(PDF·JPG파일) 후 제출

  • ①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서
    • 한국주택금융공사(HF) : 전세지킴보증서
    • SGI서울보증 : 전세금보장신용보험(개인용)증권
  • ② 보증료 납부 영수증(HF 가입자만 해당, HUG 및 SGI 가입자 제출 불필요)
  • ③ 임대차계약서
  • ④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 ⑤ 혼인관계증명서(미혼자도 발급 가능)
  • ⑥ 소득증빙서류(기혼자의 경우, 배우자도 제출)
    ※ 소득증빙 2가지 방법 : 공통서류 또는 소득별 증빙서류 둘 중 택1
    • a. (선택1) 공통서류(소득종류무관) 제출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7.1.이전 발급시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 소득 미발생시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 b. (선택2) 소득별로 제출하고 싶은 경우
      ※ 소득증빙서류 내 재직기간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추가 제출
소득증빙서류 관련 소득유형, 제출서류로 이뤄진 표 입니다
소득유형 제출서류
근로소득(택)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확인증명서(ISA 가입용)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최근 1년간 급여명세표 등(임금대장, 근로소득원천징수부,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
ex) `24.11.1. 신청 시 “23.11.1.~24.10.30.”기간에 해당하는 급여증빙자료 제출
사업소득(택)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확인증명서(ISA 가입용)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만 인정)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세무사 확인분)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등 기타 연금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의 증명서
기타소득 소득금액증명원
  • ⑦(방문접수 시 추가서류)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파일 다운로드
제출서류 관련 발급 홈페이지
  • 부동산등기부등본 :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
  • 주민등록등본 : 정부24
  • 혼인관계증명서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정부24, 홈택스

대상자 선정

선정기준
  • 지원대상 조건을 충족하는 신청자에 대해 지원
  •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순서대로 지원
결과통지 : 신청일부터 30일 이내 개별문자 전송
보증료 지원 : 결과통지 후 15일 이내 입금

지원절차

보증보험 가입

신청인→보증기관

신청

(온라인) 정부24
(방문) 주소지 관할 자치구청

심사 및 결과통지

자치구→신청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

지원금 지급

자치구→신청인
(결과통지 후 15일 이내)

유의사항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 기재내용 및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 제출서류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신청서류가 누락되어 있는 경우 둥에 대해서는 심사제외, 지원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서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청·접수 관련 문의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 콜센터 ☎ 1599-0001
  • 부산광역시 주택정책과 ☎ 888-3531
  • 부산시 자치구 담당부서
부산시 자치구 담당부서 문의처
연번 자치구 담당부서 연락처 방문접수처
구청 행정복지센터
1 중구 생활보장과 051-600-4363
*불가피할 경우
2 서구 생활지원과 051-240-4422
3 동구 생활보장과 051-440-4341
4 영도구 토지정보과 051-419-4761  
5 부산진구 복지정책과 051-605-4781, 4782
6 동래구 생활보장과 051-550-4782
7 남구 건축행정과 051-607-3611
8 북구 생활보장과 051-309-4339
9 해운대구 복지정책과 051-749-6138
10 사하구 생활보장과 051-220-5578
11 금정구 생활보장과 051-519-8514
12 강서구 생활지원과 051-970-2339
13 연제구 복지정책과 051-665-4661
14 수영구 기초생활보장과 051-610-4281
*불가피할 경우
15 사상구 생활보장과 051-310-4429
16 기장군 복지정책과 051-709-4364

자료관리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051-888-3531
최근 업데이트
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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