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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소개

소극행정의 정의
  •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근거 규정>
  1.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의3(소극행정 신고) ① 누구든지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제3항에 따른 소극행정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 신속한 업무처리를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
  2.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8조(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소속 공무원의 소극행정이 발생한 경우 징계 관계 법령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소극행정 유형 및 판단기준
소극행정 유형 및 판단기준 : 분류, 정의 및 판단기준 으로 구성된 표
분류 정의 및 판단기준
적당편의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부실하게 처리하는 행태
◆ 판단기준<예시>
  •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ㆍ지식ㆍ의견 등을 파악하지 않고 처리하는 행태
  • 규정을 따르거나 고려하지 않고, 민원인 등과 타협ㆍ절충으로 대충 처리
  • 기타 사후 조치나 소관ㆍ연관된 업무 등을 처리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태
업무해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불이행하는 행태
◆ 판단기준<예시>
  • 특별한 사유 없이 소관업무를 처리하지 않거나, 관리ㆍ감독 소홀, 늑장 대응 등의 행태
  • 민원신청ㆍ신고 등을 특별한 사유 없이 접수ㆍ처리하지 않는 행태
  • 기타 주어진 권한과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행태
탁상행정 법령이나 지침 등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거나,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관행을 그대로 답습하는 행태
◆ 판단기준<예시>
  • 개정 법령이나 지침을 따르지 않고, 종전 지침이나 현재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전임자의 업무처리 방식을 그대로 답습
  • 보다 효율적ㆍ효과적인 방법이 있는데도 편의상 관례대로 처리
  • 기타 업무처리의 문제점을 인식하면서도 기존 관행을 그대로 답습하는 행태
기타관중심행정 직무권한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거나, 국민 편익을 위해서가 아닌 자신의 조직이나 이익만을 중시하여 자의적으로 처리하는 행태
◆ 판단기준<예시>
  • 국민에게 권위적인 자세로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요구를 하는 행태
  • 업무처리에 따르는 비용을 국민(민원인 등)에게 떠맡기거나, 공무원이 당연히 해야 할 업무를 국민(민원인 등)이 대신 준비하거나 처리하게 하는 것
  • 규정ㆍ예산 등을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자의적으로 해석ㆍ활용하거나, 법ㆍ제도적 허점을 이용하여 본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태
  • 기타 자의적인 업무처리로 국민이나 민원인에게 피해를 주는 업무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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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담당관
051-888-1727
최근 업데이트
20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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