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근거 규정>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의3(소극행정 신고) ① 누구든지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제3항에 따른 소극행정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 신속한 업무처리를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8조(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소속 공무원의 소극행정이 발생한 경우 징계 관계 법령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소극행정 유형 및 판단기준
소극행정 유형 및 판단기준 : 분류, 정의 및 판단기준 으로 구성된 표
분류
정의 및 판단기준
적당편의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부실하게 처리하는 행태 ◆ 판단기준<예시>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ㆍ지식ㆍ의견 등을 파악하지 않고 처리하는 행태
규정을 따르거나 고려하지 않고, 민원인 등과 타협ㆍ절충으로 대충 처리
기타 사후 조치나 소관ㆍ연관된 업무 등을 처리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태
업무해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불이행하는 행태 ◆ 판단기준<예시>
특별한 사유 없이 소관업무를 처리하지 않거나, 관리ㆍ감독 소홀, 늑장 대응 등의 행태
민원신청ㆍ신고 등을 특별한 사유 없이 접수ㆍ처리하지 않는 행태
기타 주어진 권한과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행태
탁상행정
법령이나 지침 등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거나,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관행을 그대로 답습하는 행태 ◆ 판단기준<예시>
개정 법령이나 지침을 따르지 않고, 종전 지침이나 현재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전임자의 업무처리 방식을 그대로 답습
보다 효율적ㆍ효과적인 방법이 있는데도 편의상 관례대로 처리
기타 업무처리의 문제점을 인식하면서도 기존 관행을 그대로 답습하는 행태
기타관중심행정
직무권한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거나, 국민 편익을 위해서가 아닌 자신의 조직이나 이익만을 중시하여 자의적으로 처리하는 행태 ◆ 판단기준<예시>
국민에게 권위적인 자세로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요구를 하는 행태
업무처리에 따르는 비용을 국민(민원인 등)에게 떠맡기거나, 공무원이 당연히 해야 할 업무를 국민(민원인 등)이 대신 준비하거나 처리하게 하는 것
규정ㆍ예산 등을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자의적으로 해석ㆍ활용하거나, 법ㆍ제도적 허점을 이용하여 본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태
기타 자의적인 업무처리로 국민이나 민원인에게 피해를 주는 업무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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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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