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공고 제2025-49호
멸실 인정 자동차 말소등록 예고 공고
「자동차관리법」제13조 제1항 제8호 및「자동차등록령」제31조 제5항 제7호에 따른 멸실 인정 자동차에 대하여 말소등록 신청이 있어, 이해관계인에게 말소예고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 주소 불명 등의 이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멸실 인정 자동차에 대한 말소등록 예고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공시송달)합니다.
1. 공고기간 : 2025. 4. 18.(금) ~ 2025. 5. 2.(금) (14일간)
2. 공고내용 : 멸실 인정 자동차 말소등록 예고
가. 멸실 인정 자동차
차량번호 | 자동차 소유자 | 이해관계인 | 비고 | |||
성명 | 사용본거지 | 유형 | 성명 | 주소 | ||
63보9612 | 최*훈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개금3동 | 저당권자 | ㈜리더**관리대부 |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1동 | 저당을부번호 412c-2016-001936 |
나. 말소등록 예정일 : 2025.5. 19.(월) 이후
다. 기타사항
1) 이해관계인은 말소등록 예정일 전일까지 말소등록하는 데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기한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말소등록함
2) 기타 궁금한 사항은 차량등록사업소 부전민원센터(☎051-290-5563)로
문의하시기 바람
2025.4.18.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