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관이란?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 세무상담 및 부당한 지방세 부과·징수에 대한 시정요구, 처분중지 등 납세자가 세금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납세자의 입장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지방세 납세자 권익보호 업무를 전담 수행하고 있습니다.
관계 규정
- 지방세 기본법 제77조【납세자 권리보호】
- 같은법 시행령 제51조의2【납세자보호관의 업무·권한·자격 등】
- 부산광역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제정 2018. 5. 16.)
납세자보호관의 업무
-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및 세무상담
-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사항
- 납세자권리헌장의 준수 등에 관한 사항
- 그밖에 납세자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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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방법
납세자가 해당 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또는 우편, 팩스 신청
※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납세관리인이 대리신청하는 경우 위임자
반드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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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겪을수 있는 지방세 고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지방세 고충민원을 해결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지키는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이 있습니다.
이제 투명하고 공정한 지방세 행정으로
납세자의 권익을 지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