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인권위원회
부산광역시 인권위원회는 부산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합니다.
설치근거
- 「부산광역시 인권 기본 조례」 제5조
위원회 기능
- 심의 및 자문
-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인권 보장 및 증진 실천과제의 발굴에 관한 사항
- 인권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인권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 부산광역시 인권센터의 운영 자문에 관한 사항
- 시민 인권헌장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 「부산광역시 체육인 인권 보장에 관한 조례」 제11조 각 호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인권의 보장 및 증진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시민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자치법규, 정책 등에 대한 개선 권고
위원회 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회의 위원은 민생노동정책관, 사회복지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인권에 관한 연구실적이 있는 사람
-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 인권과 관련한 기관 또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임기
- 2년(1회에 한해 연임 가능)
회의운영
- 정기회(연1회), 임시회(위원장 또는 위원 1/3 이상 요구 시)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