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등록 및 등록취소 신청 안내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모든 가맹본부는 가맹사업법에 따라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기한 내 아래와 같이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 법적근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3
○ 신청내용: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등록 대상 항목 변경 ▷ 첨부파일 참조
○ 신청기한
- 법인 및 개인사업자: 2025.4.30.(수)까지 ▷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120일 이내
- 재무제표 작성 개인사업자: 2025.6.30.(월)까지 ▷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180일 이내
○ 신청방법: 온라인, 우편, 방문 중 택일
- 온라인: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http://franchise.ftc.go.kr) 회원가입 후 신청
- 우 편: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부산광역시청 중소상공인지원과 공정거래지원팀(우47545)
- 방 문: 부산광역시청 중소상공인지원과 공정거래지원팀
※ 오프라인은 마감일 18:00까지 접수되며, 우편은 등기우편만 가능
만일, 본부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거나 향후 더 이상 신규 가맹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려는 경우에는 변경등록 신청
대신에 자진 등록취소를 요청 하여야합니다.
○ 제출서류: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요청서, 인감증명서, 정보공개서 등록증 원본
※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요청서: 부산시 누리집(https://www.busan.go.kr/depart/ecnmfairtrade04)에서 다운 가능
○ 제출기한 및 방법: 정기 변경등록 신청기한 내, 등기우편ㆍ방문
위 기한 내에 변경 등록 신청 또는 등록 취소 요청을 하지 않거나, 법정 사항* 중 일부에 대해서만 변경 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
법 제43조 제6항 제1호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며, 법 제6조의4 제1항 제3호에 의거하여 정보공개서의
등록이 취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변경 등록 대상 기재사항: 전년도 가맹본부 재무현황, 가맹점 수ㆍ평균매출액 등 다수 (가맹사업법 시행령 [별표 1의2] 및 붙임 참고)
문의처: 부산광역시 중소상공인지원과 공정거래지원팀 정보공개서 심사·등록 담당자
(051-888-47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