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사 업 명 : 소통 캐릭터 부기 활성화를 위한 저작재산권 이용 인정
○ 사업내용
- 지역 관공서,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부기 이미지를 활용하여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작재산권 이용을 허락
- 굿즈, 이모티콘 등을 제작하여 부기 캐릭터의 시민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돕기 위함
※ 개인이 소장할 목적으로 상품을 제작하는 것에는 해당하지 않음
사업기간 : 2021. 7. 1.(목) ~
허락대상 : 부산 소재 공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신청 서류 및 검토 사항
○ 검토기간 : 신청기간으로부터 2주일 내
○ 진행순서 : 신청서 접수 ➜ 내부검토 ➜ 이용 약관 서명 및 이용 인정 공문발송
○ 필요서류
- 신청서 및 동의서, 사업계획서 각 1부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증빙자료, 사업자등록증, 납세증명서 각 1부
○ 검토사항
- 이용 인정 대상에 적합한 사업체 및 상품인지 여부
- 신청 물품이 부기의 이미지 및 브랜드 가치를 손상시키지 않는지
- 세금체납 등 결격사유 존재 여부 확인
이용 약관 주요 내용 요약
○ 이용기간 : 이용 인정일로부터 1년 간
- 이용기간 종료 30일 전까지 이 약관의 갱신 거절 및 기 신청 사항에 대한 상세 내용 변경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이용 인정의 존속기간은 3년마다 자동으로 갱신됨
○ 허락범위
- 부산시 소통 캐릭터 ‘부기’의 저작재산권 중 복제권, 배포권 및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활용한 온‧오프라인 상품 개발 및 제작
○ 신청대상
- 사업자등록증 상 주요 영업소의 주소가 부산으로 되어있으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사업자등록증 상 주요 영업소의 주소가 부산으로 되어있으며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1항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 타지역 소재 기업의 의뢰를 받아 부산 소재 “중소기업등”이 제작하는 경우(다만, 이 경우에는 부산 소재 사업체가 이용 신청을 하여야 함)
※ 이용 신청은 부산 소재 사업체가 해야 함, 컨소시엄 불가
※ 대표자 또는 신청인이 부산에 거주하며 타 시도에 영업소를 둔 경우는 해당하지 않음
○ 주요 유의사항
① 업체는 부산시가 배포한 원본 이미지를 훼손하지 않아야 함
· 원본 이미지에 수정이 필요한 경우 부산시의 허가를 받아야 함
·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음
② 부기를 활용한 영상 또는 애니메이션을 만들고자 할 때는 별도의 허락을 받아야 함
· 허락을 득하여 제작된 2차 저작물의 저작권은 부산시에 귀속됨
③ 업체는 부기를 활용하여 제작한 온‧오프라인 상품 판매 증진을 위한 활동에만 부기 이미지를 활용해야 함
④ 부기를 활용한 상품 또는 콘텐츠 등이 보는 이로 하여금 부산시가 지원 혹은 보증하는 상품이라고 혼동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
⑤ 사회 통념상 부정적으로 비추어지거나 브랜드가치를 하락시킬 것으로 판단되는 물품에 부기의 이미지를 활용하여서는 아니 됨
⑥ 2D 이미지와 3D 이미지를 혼용해서 사용해서는 아니 됨
⑦ 부산시가 촬영한 부기의 사진자료는 허락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용을 원할 때는 별도의 협의가 필요함
⑧ 라이센스 허락 사항에 인형탈 제작 및 활용은 포함되지 않음
○ 제출방법 :홈페이지 접수 https://www.busan.go.kr/pr/character01
○ 문의 : 부산광역시 뉴미디어담당관 한광희 주무관(051-888-13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