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란?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 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제3조7호)
아동학대의 유형
신체학대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말합니다.
- 물건을 던지는 행위
- 떠밀고 움켜잡는 행위
- 발로 차거나 물어뜯고 주먹으로 치는 행위
- 뺨을 때리는 행위
- 칼 등의 흉기와 물건으로 위협하거나 저해하는 행위
- 반복적으로 꼬집는 행위
- 할퀴고 찌르는 행위, 팔·다리 등을 심하게 비틀어 쥐어짜는 행위
- 뜨거운 물이나 물체, 담뱃불 등으로 화상을 입히는 행위 등
정서학대
보호자나 양육자가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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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인격, 존재, 감정, 기분을 심하게 무시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예 : 삭발시키는 행위, 아동에게 걸려오는 전화를 바꿔주지 않는 행위) - 좁은 공간에 장기간 혼자 가두어 놓는 행위
- 원망적·거부적·적대적 또는 경멸적 언어폭력
- 잠을 재우지 않거나 벌거벗겨 내쫓는 행위
- 지속적으로 차별, 편애, 비교하는 행위
- 아동이 보는 앞에서 부부싸움을 하는 모습과 배우자 폭력장면을 자주 노출시키는 행위
- 가족 내에서 왕따시키는 행위
- 아동을 시설 등에 버리겠다고 반복적으로 위협하거나 짐을 싸서 보내는 행위
- 미성년자 출입금지 업소에 지속적으로 아동을 데리고 다니는 행위
- 돈을 벌어 오라고 위협하거나 구걸 및 과도한 노동을 시키는 행위 등
성 학대
성인이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미성숙한 아동과 함께 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말합니다.
- 아동의 성기를 만지거나 자신의 성기에 접촉을 요구하는 행위
- 아동 앞에서 옷을 벗으며 자신의 성기를 만지는 행위
- 강제로 애무하거나 키스를 하는 행위
- 소아 나체 보는 것을 즐기거나 포로노비디오를 아이에게 보여주는 행위
- 아동과의 강간 행위
- 아동 매춘이나 아동 성매매를 하는 행위
- 포로노물 판매 행위
방임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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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 방임
- 고의적이며 반복적으로 아동에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 장시간 아동을 위험하고 불결한 주거환경의 상태로 그대로 방치하는 행위
- 아동의 출생 신고를 하지 않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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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적 방임
- 아동을 학교(의무교육)에 보내지 않거나 무단결석을 허용하는 행위
- 특수교육이 필요한 아동에게 특수교육을 제공하지 않거나 학교 준비물을 챙겨주지 않는 행위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 및 3년의 중등교육을 의미함(교육기본법제8조제1항)
※무단결석이란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7일 이상 결석하는 경우(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
의료적 방임
- 예방접종을 제때에 하지 않거나 필요한 치료를 소홀히 하는 행위
- 태아기에 약물 및 알코올에 노출시키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