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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 열람

도시관리계획(시청사 주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부서명
도시공간조성과
작성일
2025-04-14
조회수
105
위치
연제구 연산동 1000번지 일원
최초고시
부산광역시 제2006-191호(2006.5.24.)
최종고시
부산광역시 제2025-143호(2025.4.16.)
관련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연제구, 부산진구
비고
내용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5-143호

도시관리계획(시청사 주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1000번지 일원의 시청사 주변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시청사 주변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이와 동시에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는 부산광역시(도시공간조성과) 및 연제구청(문화체육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5. 4. 16.
부산광역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