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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 열람

도시관리계획(종합운동장역1 준주거복합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부서명
시설계획과
작성일
2024-01-03
조회수
465
위치
연제구 거제동 1054번지 일원
최초고시
부고 제2023-487호(2024.1.3.)
최종고시
부고 제2023-487호(2024.1.3.)
관련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연제구
비고
내용

1.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1054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종합운동장역1 준주거복합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가능)는 부산광역시청(시설계획과) 및 연제구청(건설과)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4년 1월 3일

부 산 광 역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