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129-5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가능)는 부산광역시청(시설계획과) 및 연제구청(건설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