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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민간단체 등록

  • 등록안내

  • 신청서 제출
    (사업주관부서)

  • 신청서류접수

  • 등록요건검토
    (20일이내)

  • 현지확인 단체실사

  • 등록번호 부여

  • 등록증 교부

  • 관보(시보) 게재

  • 행정안전부 통보

비영리민간단체등록

등록취지 : 매년 1월경에 공고하는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선정된 단체에 한해 공익사업의 사업비 일부를 지원함.

신규등록

가. 등록기관

부산광역시청 등록

  • 중앙행정기관 등록대상이 아닌 단체로써 등록요건에 해당되는 단체
  • 단체의 주된 목적사업별로 해당 실과에 등록 신청

    예) 아동·청소년 지원 -> 아동청소년과
         저소득층 지원 -> 사회복지과 
         전통문화 계승 -> 문화예술과

중앙행정기관 등록대상 단체

  • 사업범위가 2개이상 시·도에 걸쳐있고 2개 이상 시·도에 사무소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단체
  • 단체의 주된 공익사업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부·처·청, 중앙 행정기관에 준하는 위원회 등)에 등록

나. 등록요건 :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단체(법 제2조)

  •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 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 비영리민간단체 업무편람(행정안전부 발행, 2014년 2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 제외 대상 단체 예시

정당, 조합, 종교단체(교회・절 등), 친목단체(향우회‧동창회) 등

다. 등록신청서류

  • 등록 체크리스트(단체용 / 부서용) 첨부파일 다운로드
  • 등록신청서 첨부파일 다운로드
  • 단체의 회칙 또는 정관(간인)
    ※ 단체의 편의를 고려하여 회칙(정관) 상 소재지는 상세주소 기재 불요
  •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총회 회의록 각 1부 (간인, 총회 참석명부, 개최 사진) 첨부파일 다운로드
  •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사업계획서 각 1부
  •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수지예산서 각 1부 첨부파일 다운로드
  • 전년도 결산서 1부 첨부파일 다운로드
  • 회원명부 1부 첨부파일 다운로드
  • 단체소개서 1부 첨부파일 다운로드
  • 사무소 사용 확인 서류
    사무소 사용 확인 서류(구분, 서류로 구성된 표)
    구 분 서 류
    단체명의 건물인 경우 건물등기부등본
    단체명의로 계약된 경우 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등
    개인명의(단체대표, 지부장, 회원 등)로 계약된 경우 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임차인의 부동산(건물) 사용승낙서 등
    공공기관 건물 임차 사용허가서 또는 공공기관의 장 명의의 사용승낙서

변경등록

가. 변경신청대상(시행령 제3조제4항) : 등록단체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등록변경신청서(영 별지 제1호 서식)를 등록기관에 제출

  • 단체의 명칭을 변경한 경우
  •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변경한 경우
  •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시ㆍ도를 달리한 경우를 말한다)
  • 주된 사업을 변경한 경우

나. 변경신청 서류

사유별 신청서류

변경사유에 따른 필요한 신청서류에 대한 표이고 구분, 변경사유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구분 변경사유
단체명칭 공통서류
대표자(관리인) 공통서류, 대표자인적사항 (기본인적사항, 주요경력 등)
주된 사무소 소재지 공통서류, 사무소의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기부등본, 소재지증명서, 사무실임차계약서 등)
주된사업 공통서류, 사업계획서, 예산서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첨부파일 다운로드

자료관리 담당부서

자치분권과
051-888-1821
최근 업데이트
20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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