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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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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제출
(사업주관부서) -
신청서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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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요건검토
(20일이내) -
현지확인 단체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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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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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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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보(시보)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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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통보
비영리민간단체등록
등록취지 : 매년 1월경에 공고하는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선정된 단체에 한해 공익사업의 사업비 일부를 지원함.
신규등록
가. 등록기관
부산광역시청 등록
- 중앙행정기관 등록대상이 아닌 단체로써 등록요건에 해당되는 단체
- 단체의 주된 목적사업별로 해당 실과에 등록 신청
예) 아동·청소년 지원 -> 아동청소년과
저소득층 지원 -> 사회복지과
전통문화 계승 -> 문화예술과
중앙행정기관 등록대상 단체
- 사업범위가 2개이상 시·도에 걸쳐있고 2개 이상 시·도에 사무소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단체
- 단체의 주된 공익사업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부·처·청, 중앙 행정기관에 준하는 위원회 등)에 등록
나. 등록요건 :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단체(법 제2조)
-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 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 비영리민간단체 업무편람(행정안전부 발행, 2014년 2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 제외 대상 단체 예시
정당, 조합, 종교단체(교회・절 등), 친목단체(향우회‧동창회) 등
다. 등록신청서류
- 등록 체크리스트(단체용 / 부서용) 첨부파일 다운로드
- 등록신청서 첨부파일 다운로드
- 단체의 회칙 또는 정관(간인)
※ 단체의 편의를 고려하여 회칙(정관) 상 소재지는 상세주소 기재 불요 -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총회 회의록 각 1부 (간인, 총회 참석명부, 개최 사진) 첨부파일 다운로드
-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사업계획서 각 1부
-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수지예산서 각 1부 첨부파일 다운로드
- 전년도 결산서 1부 첨부파일 다운로드
- 회원명부 1부 첨부파일 다운로드
- 단체소개서 1부 첨부파일 다운로드
- 사무소 사용 확인 서류
사무소 사용 확인 서류(구분, 서류로 구성된 표) 구 분 서 류 단체명의 건물인 경우 건물등기부등본 단체명의로 계약된 경우 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등 개인명의(단체대표, 지부장, 회원 등)로 계약된 경우 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임차인의 부동산(건물) 사용승낙서 등 공공기관 건물 임차 사용허가서 또는 공공기관의 장 명의의 사용승낙서
변경등록
가. 변경신청대상(시행령 제3조제4항) : 등록단체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등록변경신청서(영 별지 제1호 서식)를 등록기관에 제출
- 단체의 명칭을 변경한 경우
-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변경한 경우
-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시ㆍ도를 달리한 경우를 말한다)
- 주된 사업을 변경한 경우
나. 변경신청 서류
- 등록변경신청서 첨부파일 다운로드
-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원본
- 등록변경사유서 첨부파일 다운로드
- 변경사항이 반영된 단체의 회칙(또는 정관) 1부(간인)
- 변경사항이 논의된 총회회의록 사본 1부(간인, 총회 참석명부, 개최 사진) 첨부파일 다운로드
사유별 신청서류
구분 | 변경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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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명칭 | 공통서류 |
대표자(관리인) | 공통서류, 대표자인적사항 (기본인적사항, 주요경력 등) |
주된 사무소 소재지 | 공통서류, 사무소의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기부등본, 소재지증명서, 사무실임차계약서 등) |
주된사업 | 공통서류, 사업계획서, 예산서 |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첨부파일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