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무연 분묘 처리 등과 관련한 분묘개장 공고를 위한 게시판입니다.
(근거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제14조, 제18조)
분묘개장공고(1차) - 부산광역시 덕천동 산93번지 일원 26필지 134기
내용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나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 후 이장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에 신고가 없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련법에 의거 임의로 개장할 것임을 공고합니다.
1. 분묘 소재지 : 부산광역시 덕천동 산93번지 일원 26필지 134기
지번(434,444-15,445-1,510,513,642,643,산72-1,산72-3,산74-1,산76-2,산77,산78-1,산78-2,산78-5,산81,산88-1,산89-1,산90-1,산91,산92,산93,산95,산96-2,산97-1,산97-2)
2.개장사유 : 덕천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편입
3.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4.개장방법 : 유면분묘는 연고자와 합의 후 개장
무연분묘는 공고기간 만료 후 공고인 임의개장
5.안치장소 : 충남 계룡시 두마면 제1산단로132. (재)아너스홈(구:대성공원)
6.안기기간 및 방법 : 화장 후 납골당 10년간 안치
7.신고처 : 부산도시공사 자산관리처 보상관리부(051-810-135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 156
8.신고방법 : 분묘의 관계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제적등본,족보 등)를 구비하여 신고
9.기타사항 : 상기 지번 분묘 외 덕천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구역에 편입된 토지(108필지)에서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함.
2025년 1월 20일
사업시행자 : 부산광역시장·아이피씨개발(주)컨소시엄. 보상수탁기관 : 부산도시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