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판결에 의한 양도인의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이있어,「자동차관리법」제12조4항, 「자동차등록령」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양수인에게 소유권 이전등록 최고문을 서면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 공 고 개 요 -
1. 공고기간: 2025. 4. 11.(금)~2025. 4. 25.(금)
2. 공고내용: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 최고(미이행시 소유권 강제이전)
3. 게재방법: 홈페이지, 게시판
4. 신청기한: 2025. 4. 25.(금)
붙임 법원판결에 따른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 최고 공시송달 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