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고시/공고


법원판결에 따른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 최고 공시송달 공고

부서명
등록팀
전화번호
051-290-5484
작성자
목세민
작성일
2025-04-11
조회수
14
내용

법원판결에 의한 양도인의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이있어,「자동차관리법」제12조4항, 「자동차등록령」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양수인에게 소유권 이전등록 최고문 서면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 공 고 개 요 -

 

1. 공고기간: 2025. 4. 11.(금)~2025. 4. 25.(금)

2. 공고내용: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 최고(미이행시 소유권 강제이전)

3. 게재방법: 홈페이지, 게시판

4. 신청기한: 2025. 4. 25.(금)

 

붙임  법원판결에 따른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 최고 공시송달 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