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판결에 따른 양도인의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 신청에 의해 자동차소유권이 강제이전 되었음을 양수인에게 서면 통지하였으나,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 아 래 -
가. 공고기간: 2025. 4. 8.(화) ~ 4. 22.(화)
나. 공고내용: 소유권 강제이전 알림(부산98사3154→98누9318)
붙임 법원판결에 의한 자동차소유권 강제이전 알림(제2025-40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