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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정보


(주)코그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 제재

부서명
경제정책과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5-04-15
조회수
2
첨부파일
내용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온라인 게임 서비스 업체인 ㈜코그(이하 ‘코그’)가 온라인 피씨(PC) 게임인 그랜드체이스클래식 내에서 판매하는 확률형 아이템의 당첨 구조 및 당첨 확률을 거짓으로 알린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 3,600만 원을 부과하였다.

   다중 이용자 온라인 롤플레잉 게임(MMORPG)으로서, 캐릭터의 종합전투력을 높여 몬스터 등을 사냥하고 더 상위의 모험을 즐기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게임이다.

  코그는 2022. 8. 3.부터 2023. 2. 27.까지 그랜드체이스클래식 게임 운영과정에서 확률형 아이템인 “구슬봉인해제주문서”(이하 ‘주문서’)의 당첨 방식이 일정 포인트까지 적립되어야만 100% 당첨이 되는 포인트 적립제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확률로 획득할 수 있다고 알림으로써,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중요한 요소인 확률형 아이템의 당첨 구조에 대한 사실을 거짓으로 알렸음이 확인되었다.


  게임 이용자(이하 ‘유저’)는 공격력, 방어력 등 캐릭터가 보유한 요소와 그가 착용한 장비 등에 의해 결정되는 종합전투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아이템을 획득하고자 노력한다. 이 아이템은 ①게임 내에서 미션 수행을 통해 획득하거나 개설된 상점에서 확정적으로 구매하는 방법과 ②주문서를 구입하여 당첨시에 얻는 “구슬봉인코디”를 통해 획득할 수 있는데, 후자가 외형과 성능 모든 측면에서 우수하다. 

   상점에서 확정적으로 구매하는 일반 코디는 낮은 등급의 아이템 중 1개를 확정적으로 획득하나 평범한 디자인에 속성도 1가지만 부여되는 반면, 구슬봉인코디는 우수한 디자인을 가진 높은 등급의 아이템이며 부여되는 속성도 2가지이다. 따라서, 높은 등급으로 가고자 하는 유저에게는 구슬봉인코디가 필수 요소로 인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