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2개 온라인 강의서비스 업체[㈜에듀윌, ㈜에스티유니타스]의 공무원 및 자격시험 등 온라인 강의 상품과 관련한 부당한 기간한정광고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과 함께 과징금(총 310백만 원)을 부과하고, ㈜에듀윌의 부당한 경품광고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일정기간 또는 기수(연번) 등을 부여하여 직전(이전)광고와 판매기간을 구분한 광고
㈜에듀윌: 154백만 원, ㈜에스티유니타스: 156백만 원
① ㈜에듀윌은 2020. 6. 1.부터 2023. 4. 17.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13개 사이버몰 홈페이지를 통해 공인중개사 등 자격시험 및 공무원 시험 관련 109개 온라인 강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각 모집기간마다 “기간한정 딱 1주일만 5만원 특별할인”, “마감임박, 0/00 혜택이 마감됩니다!”, “기간한정, 00% 파격할인”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하였으며, 이들 상품 중 ‘취업’ 관련 11개 상품에서 통상 1주일 간격으로 기수를 나누어 광고하였다.
② ㈜에스티유니타스는 2017. 1.부터 2021. 11.까지 자신의 사이버몰인 공단기(공무원), 경단기(경찰)에서 공무원 시험 대비 47개 상품을 판매하면서 각 기수의 모집기간마다 그 기수의 모집 마감일까지 남은 시간을 “◌◌◌ 기 판매 마감까지 □ Day ◌◌:◌◌:◌◌ 남았습니다”, “이 혜택, 이 구성 마지막, 서두르세요!”, “지금 이 구성 마감 D-□□”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광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