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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정보


(주)에이스침대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제재

부서명
경제정책과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5-04-15
조회수
4
첨부파일
내용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에이스침대(이하, ‘에이스침대’)가 자신의 침대용 소독․방충제 포장에 ‘인체에 무해한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되었다는 문구를 기재한 거짓․과장 표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에이스침대는 매트리스 및 내장침대를 제조·판매하는 침대 전문 제조업체로 국내 침대시장에서 업계 1·2위를 다투고 있고, 점유율은 약 15.2%에 달함 (2023년 기준)

  에이스침대는 자사 매트리스 옆면에 장착하여 세균, 곰팡이 번식과 진드기 서식 예방 등의 목적으로 ‘마이크로가드’(이하, ‘마이크로가드’)를 출시하여 판매하면서 2016년 11월경부터 2018년 6월경까지 제품 포장에 ‘인체에 무해한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되었다고 표시하였다. (참고2 ㈜에이스침대 표시내용 참조)

  원형의 플라스틱 용기 및 부직포로 구성된 포장 안에 흰색의 원형압축고형제(태블릿, teblet)가 들어있는 형태로, 해당 태블릿에 침전시킨 방충 물질인 디에틸톨루아마이드(DEET) 및 항균 물질인 클로록실레놀(Chloroxylenol)이 약 1년 동안 기체로 승화되면서 매트리스 내부로 효과를 발생시키는 원리로 작용함

  마이크로가드의 주요성분인 디에틸톨루아마이드(DEET) 및 클로록실레놀(Chloroxylenol)에 대하여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화학물질에 대한 재등록 적합 결정 평가보고서(R.E.D. Facts)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서는 눈, 피부, 경구 등 신체의 접촉 경로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의 독성 및 건강 유해성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