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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FAQ

 

화장품 용기불량으로 인해 사고발생시 보상기준

부서명
경제정책과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4-06-18
조회수
105
정보출처
1372 소비자 상담센터
질문
-화장품 용기가 불량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상기준은?

*화장품:샴푸,린스,크림,로션,립스틱,매니큐어,포마드,향수,파운데이션,마스카라 등
답변
-치료비,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요구 가능함

*치료비 지급: 피부과 전문의의 진단 및 처방에 의한 질환치료 목적의 경우로 한다,단,화장품과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자의로 행한 성형, 미용관리 목적으로 인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일실소득: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
내용

화장품 용기불량으로 인해 사고발생시 보상기준